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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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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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의7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7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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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4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7. 3. 17.>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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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14.3.14>삭제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3서식] <개정 2022. 3. 18.> | |||||||||||||||||||||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 특례적용신청서 | |||||||||||||||||||||
| 1. 신청인 및 원천징수의무자 현황 | |||||||||||||||||||||
| 신청인 | 원천징수의무자 | ||||||||||||||||||||
| 성 명 | 법인명 | ||||||||||||||||||||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 ||||||||||||||||||||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
| 직 책 | 사업장소재지 | ||||||||||||||||||||
| 벤처기업확인내역 | 번 호 | 평가기관 | |||||||||||||||||||
| 확인일자 | 유효기간 | ||||||||||||||||||||
| 2. 해당 연도에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 | |||||||||||||||||||||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일 | ① 행사한 수량 | ② 1주당 행사가액 | ③ 행사일의 1주당 시가 | ④ 행사이익 [①×(③-②)] | |||||||||||||||||
| 3. 납부특례 신청내용 | |||||||||||||||||||||
| [ ] 원천징수 제외 | [ ] 분할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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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방 법 | |||||||||||||||||||||
| 1.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으로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를 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벤처기업 확인내역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적습니다. 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원천징수 제외에 표시하고, 이미 원천징수를 한 후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항목에만 표시하며, 둘 다 신청하는 경우에는 양쪽 모두에 표시합니다. | |||||||||||||||||||||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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