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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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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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의7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7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9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10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11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4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3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14.3.14>삭제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53호의2서식] <개정 2026. 1. 2.> | |||||||
| 기부장려금단체 지정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
| 1. 단체 인적사항 | |||||||
| ① 단체(법인)명 | ②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대표자 | ④ 단체(법인)설립일 | ||||||
| ⑤ 소재지 | ⑥ 대표자연락처 (주소ㆍ전화ㆍ휴대폰) | ||||||
| ⑦ 사업목적 | |||||||
| 2. 기부금 관련 | |||||||
| ⑧ 기부금 모집의 목적 | |||||||
| ⑨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 공개 동의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의 공개에 동의합니다.[ ] ※ 단체 홈페이지 주소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국세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법인설립허가서(법인의 경우로 한정한다) 최근 5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최근 5년간의 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 보고서 |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
| 1. ⑦ 사업목적란은 신청단체(법인)가 경영하는 사업목적을 적으며, 필요한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⑧ 기부금의 모집의 목적란은 기부자로부터 기부금을 받아서 사용하려는 용도를 적으며, 사회복지ㆍ문화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3. 기부장려금단체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실이 없을 것 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소득세법」 제160조의3 또는 「법인세법」 제112조의2에 따라 작성ㆍ보관하며,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소득세법」 제160조의3제3항 또는 「법인세법」 제112조의2제3항에 따라 제출할 것 다. 「소득세법」 제165조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것 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4월3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통해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 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결산서류등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할 것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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