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7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7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9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10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11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4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3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14.3.14>삭제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8서식(1)] <개정 2023. 3. 20.> | |||||||||||||||||||||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소규모사업자용)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① 신청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
| ② 공제세액 계산 내용 | |||||||||||||||||||||
| 가. 상시고용인원 수 계산 | |||||||||||||||||||||
| ⑥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고용인원 누계 | ⑦ 평균인원 수 (⑥ /개월 수) | ||||||||||||||||||||
| 나.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 현황 | |||||||||||||||||||||
| 일련 번호 | ⑧ 지급연월 | ⑨ 제출연월 | 공제세액 계산 | ||||||||||||||||||
| ⑩ 소득자 인원 수 | ⑪ 공제세액 (⑩ × 200원) | ||||||||||||||||||||
|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8 | |||||||||||||||||||||
| 9 | |||||||||||||||||||||
| 10 | |||||||||||||||||||||
| 11 | |||||||||||||||||||||
| 12 | |||||||||||||||||||||
| 다. 공제세액 계산 | |||||||||||||||||||||
| 구분 | ⑫ 소득자 인원 수 (⑩의 합계) | ⑬ 공제세액 (⑪의 합계) | ⑭ 공제한도 | ⑮ 공제세액 (⑬과 ⑭중 적은 값) | |||||||||||||||||
| 합계 | 300만원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4항에 따라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세 무 서 장 |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작 성 방 법 |
| 1. ⑮ 공제세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원으로 적습니다. 2. ⑧ ~ ⑪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4서식(1)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의 제출현황을 과세연도의 지급월 기준으로 월별로 적습니다. - (예시) 개인사업자 또는 12월 결산법인이 2024년 1월 지급분부터 12월 지급분을 제출한 경우 2024년 2월 제출분부터 2025년 1월 제출분까지를 월별로 적습니다. 3. ⑧ 지급연월란은 근로소득을 지급한 연도와 월을 적습니다. - 예를 들면 지급연월이 2024년 1월인 경우 “2401”라고 적습니다. 4. ⑨ 제출연월란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4서식(1)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제출한 연도와 월을 적습니다. - 예를 들어 제출연월이 2024년 2월인 경우“2402”라고 적습니다. 5. ⑩ 소득자 인원 수란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4서식(1)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의 소득자 수를 적습니다. - 다만,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4서식(1)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을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제출한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8서식(2)] <개정 2023. 3. 20.> | |||||||||||||||||||||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세무대리인용) | |||||||||||||||||||||
| * 제2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3쪽 중 제1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① 신청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
| ② 공제세액 계산 내용 | |||||||||||||||||||||
| 가. 공제세액 계산 | |||||||||||||||||||||
| 구분 | ⑥ 소득자 인원 수 (⑭의 합계) | ⑦ 공제세액 (⑮의 합계) | ⑧ 공제한도 | ⑨ 공제세액 (⑦과 ⑧중 적은 값) | |||||||||||||||||
| 합계 | 300만원 (세무ㆍ회계법인은 600만원) | ||||||||||||||||||||
| 나.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 현황 | |||||||||||||||||||||
| 일련 번호 | ⑩ 상호 | ⑪ 사업자등록번호 |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상시고용인원 수 계산 | 공제세액 계산 | |||||||||||||||||
| ⑫ 매월 말일 현재 상시고용인원 누계 | ⑬ 평균인원 수(⑫ / 개월 수) | ⑭ 소득자 인원 수 | ⑮ 공제세액 (⑭ × 200원) | ||||||||||||||||||
| 1 | |||||||||||||||||||||
| 2 | |||||||||||||||||||||
| 3 | |||||||||||||||||||||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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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4항에 따라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세 무 서 장 |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3쪽 중 제2쪽) | |
| 작 성 방 법 | |
| 1. ⑨ 공제세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원으로 적습니다. 2. ⑩ ~ ⑮는 세무대리인이 해당 과세기간 동안 소규모 사업자를 대리하여 제출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4서식(1)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의 제출현황을 각 사업자별로 적습니다. - ⑭ 소득자 인원 수란은 과세연도의 지급월 기준으로 연간 합계를 적습니다. (예시) 개인사업자 또는 12월 결산법인을 대리하여 2024년 1월 지급분부터 12월 지급분을 제출한 경우 2024년 2월부터 2025년 1월 제출분까지의 연간 합계를 적습니다. - 다만,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4서식(1)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을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제출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3쪽 중 제3쪽) | ||||||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부표 (세무대리인용) | ||||||
| 나.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 현황(세무대리인 사업자등록번호 : ) | ||||||
| 일련 번호 | ⑩ 상호 | ⑪ 사업자등록번호 |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상시고용인원 수 계산 | 공제세액 계산 | ||
| ⑫ 매월 말일 현재 상시고용인원 누계 | ⑬ 평균인원 수(⑫ / 개월 수) | ⑭ 소득자 인원 수 | ⑮ 공제세액 (⑭ × 2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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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쪽의 「나.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 현황」란이 부족한 경우 이 서식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5:0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