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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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7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7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9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10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11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4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3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14.3.14>삭제
| [별지 제64호의22서식] <개정 2026. 3. 20.> | |||||||||||
|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 |||||||||||
| (앞쪽) | |||||||||||
| ❶ 신청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대표자 성명 | |||||||||||
| ④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여부 여, 부 | |||||||||||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
| ❷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❸ 공제세액 계산내용 | |||||||||||
| 공제금액 | 공제대상금액(ⓐ) | 공제율(ⓑ) | 공제금액(ⓐ × ⓑ) | ||||||||
| ⑥ 해당 과세연도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수출입을 위하여 지출한 운송비용 | 5/1,000 | 원 | |||||||||
| ⑦ 해당 과세연도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수출입을 위하여 지출한 원양 해상물동량 운송비용 | 1/100 | 원 | |||||||||
| ⑧ 공제금액의 합계 | 원 | ||||||||||
| ⑨ 산 출 세 액 | 원 | ||||||||||
| ⑩ 한 도 액(⑨×10/100) | 원 | ||||||||||
| ⑪ 공 제 세 액(⑧과 ⑩ 중 적은 금액) | 원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7제5항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귀하 | |||||||||||
| 첨부서류 | 없 음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작 성 방 법 |
| 1. 우수선화주기업 인증 여부란④은 「해운법」제47조의2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여부를 적습니다. 2. 공제금액란⑥의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는「해운법」제25조제1항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자입니다. 3. 공제금액란의 운송비용란(⑥, ⑦)은 「해운법」제23조제2호에 따른 외항정기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지출한 비용을 기재합니다. 단,「대외무역법 시행령」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수출ㆍ수입에 따른 물품의 이동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여야 하며,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체결한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선하증권 및 기타 서류에 기재된 구간의 운송을 위해 지출한 비용만 해당됩니다. 4. ⑨ 산출세액란은 거주자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의 산출세액란의 금액에 사업소득이 종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고,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 산출세액"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2:2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