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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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의7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7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9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10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11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4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3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14.3.14>삭제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3서식] <개정 2023. 3. 20.> | |||||||||||||
|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 특례 신청서(거주자) | |||||||||||||
| ※ 뒤쪽의 신고안내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1. 신청인 | |||||||||||||
| 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③ 주소 | |||||||||||||
| 2. 과세기간 | |||||||||||||
| ④ 해당 과세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⑤ 직전전 과세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⑥ 직전 과세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3. 환급신청 명세 | |||||||||||||
| 구 분 | 사업장(1) | 사업장(2) | 합 계 | ||||||||||
| 사업장 정보 | ⑦ 상 호 | ||||||||||||
| ⑧ 사업자등록번호 | |||||||||||||
| ⑨ 사업장 소재지 | |||||||||||||
| 해당 과세기간 | 사업장별 결손금 | ||||||||||||
| 소급공제 받을 사업장별 결손금 | 직전전 과세기간 | ||||||||||||
| 직전 과세기간 | |||||||||||||
| 직전전 과세기간 | 사업장별 소득금액 | ||||||||||||
| 종합소득금액 | |||||||||||||
| 종합소득 과세표준 | |||||||||||||
| 종합소득 산출세액 | |||||||||||||
| 종합소득 결정세액 | |||||||||||||
| 사업장별 종합소득 산출세액 : ×(÷) | |||||||||||||
| 사업장별 종합소득 결정세액 : ×(÷) | |||||||||||||
| 환급세액 계산 | 소급공제 후 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 (-합계)×직전전 과세기간 세율×[(-)÷(-)] | ||||||||||||
| 소급공제 가능액: - | |||||||||||||
| 소급공제 한도액: | |||||||||||||
| 환급신청세액: MIN[,] | |||||||||||||
| 직전 과세기간 | 사업장별 소득금액 | ||||||||||||
| 종합소득금액 | |||||||||||||
| 종합소득 과세표준 | |||||||||||||
| 종합소득 산출세액 | |||||||||||||
| 종합소득 결정세액 | |||||||||||||
| 사업장별 종합소득 산출세액 : ×(÷) | |||||||||||||
| 사업장별 종합소득 결정세액 : ×(÷) | |||||||||||||
| (뒤쪽) | ||||||||||||||||||||||||||||||||||||||||||||||
| 환급세액 계산 | 소급공제 후 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 (-합계)×직전 과세기간 세율×[(-)÷(-)] | |||||||||||||||||||||||||||||||||||||||||||||
| 소급공제 가능액: - | ||||||||||||||||||||||||||||||||||||||||||||||
| 소급공제 한도액: | ||||||||||||||||||||||||||||||||||||||||||||||
| 환급신청세액: MIN[, ] | ||||||||||||||||||||||||||||||||||||||||||||||
| 4. 국세환급금 계좌 신고 | ||||||||||||||||||||||||||||||||||||||||||||||
| 금융기관/체신관서명 | 계좌번호 | |||||||||||||||||||||||||||||||||||||||||||||
| 신청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 특례 신청서를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청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 인 ) | |||||||||||||||||||||||||||||||||||||||||||||
| 세무대리인 | (서명) | |||||||||||||||||||||||||||||||||||||||||||||
| 세무서장 귀하 | ||||||||||||||||||||||||||||||||||||||||||||||
| 작성방법 | ||||||||||||||||||||||||||||||||||||||||||||||
| ※ 결손금을 소급공제함에 있어서 직전전과세기간과 직전과세기간에 소득세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전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결손금을 먼저 공제합니다. 1. 사업장별 결손금:「소득세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이월결손금(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이월결손금은 제외)을 적습니다. 2. 소급공제 받을 사업장별 결손금: 결손금 중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금액을 적되, 직전전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에 구분하여 기입하며, 사업장별 금액의 합계액이 각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사업장별 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 과세표준, 종합소득 산출세액, 종합소득 결정세액란: 직전전 과세기간의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4. 사업장별 종합소득 산출세액란: 직전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안분합니다. 5. 사업장별 종합소득 결정세액란: 직전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안분합니다. 6. 소급공제 후 사업장별 종합소득 산출세액란: 직전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소득금액에서 소급공제 받을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안분합니다. 7. 환급신청세액: 사업장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소급공제 후 사업장별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과 사업장별 종합소득 결정세액 중 작은 금액을 적습니다. 8. 직전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여 직전과세기간의 결손금을 이미 소급공제받은 경우 직전전과세기간 소득세액계산은 직전전과세기간의 당초 과세표준에서 직전과세기간 결손금 중 소급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에 직전전과세기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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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4:2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