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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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의7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7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9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10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11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4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3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14.3.14>삭제
| [별지 제74호의6서식] <개정 2026. 3. 20.> | (앞쪽) | |||||||||||||||||||||||||||||||
| 신용카드등소득공제신청서 | ||||||||||||||||||||||||||||||||
| 거 주 자 성 명 | 생년월일 | |||||||||||||||||||||||||||||||
| 근 무 처 명 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부양자녀 인원 | 없음 [ ] 1명 [ ] 2명 이상 [ ] | |||||||||||||||||||||||||||||||
| 1. 공제대상자 및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명세 | ||||||||||||||||||||||||||||||||
| 공제대상자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 |||||||||||||||||||||||||||||||
| ① 내・외국인 구분 | ② 관계 | ③ 성명 | ④ 생년 월일 | 자료 구분 | ⑤ 소 계 (⑥+⑦+⑧+ ⑨+⑩+⑪) | ⑥ 신용 카드 | ⑦ 직불・선불 카드 등 | ⑧ 현금 영수증 | ⑨문화체육 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기재) | ⑩ 전통시장 사용분 | ⑪ 대중교통 이용분 | |||||||||||||||||||||
| 국세청 자료 | ||||||||||||||||||||||||||||||||
| 그 밖의 자료 | ||||||||||||||||||||||||||||||||
| ⑤-1 합계액 | ||||||||||||||||||||||||||||||||
| 2.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금액의 계산 | ||||||||||||||||||||||||||||||||
| ⑫ 신용카드 사용분 공제금액 (⑥×15%) | ⑬ 직불카드등 사용분 공제금액 (⑦+⑧)×30% | ⑭ 문화체육 사용분 공제금액 (⑨×30%) | ⑮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금액 (⑩×40%) | ⑯ 대중교통 이용분 공제금액 (⑪×40%) | 공제제외금액 계산 | |||||||||||||||||||||||||||
| -1 총급여 | -2 최저 사용금액 [(-1)×25%] | -3 공제 제외금액 | ||||||||||||||||||||||||||||||
| ⑱ 공제가능 금액 [⑫+⑬+⑭+ ⑮+⑯ -(⑰-3)] | ⑲ 공제 한도액 | ⑳ 일반 공제금액 (⑱과 ⑲ 중 적은 금액) | ㉑ 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체육 추가공제액 계산 | ㉒ 추가공제금액 합계 {(⑱-⑲),(㉑-3) 중 적은 금액} | ㉓ 최종 공제금액 (⑳+㉒) | |||||||||||||||||||||||||||
| ㉑ -1 추가공제 가능금액 [⑱ >⑲인 경우 (⑭+⑮+)과 (⑱ - ⑲)중 적은 금액] | ㉑ -2 추가공제 한도액 [총급여 수준별 300만원, 200만원] | ㉑ -3 추가공제 금액 {(㉑-1)과 (㉑-2)중 적은 금액} | ||||||||||||||||||||||||||||||
| -3 계산 | ||||||||||||||||||||||||||||||||
| 구분 | 계산식 | -3 | ||||||||||||||||||||||||||||||
| ⑥ ≥ (-2) | (-2)×15% | |||||||||||||||||||||||||||||||
| ⑥ + ⑦ + ⑧ + ⑨ ≥ (-2) 〉⑥ | ⑥×15% + {(-2)-⑥}×30% | |||||||||||||||||||||||||||||||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2) 〉 ⑥ +⑦ + ⑧ + ⑨ | ⑥×15% + (⑦+⑧+⑨×30%) + {(-2)-⑥-⑦-⑧-⑨}×40%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8항에 따라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귀하 | ||||||||||||||||||||||||||||||||
| 첨부서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 및 승차권 등 대중교통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중교통이용분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소득공제명세를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장려금ㆍ연말정산ㆍ기부금→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를 말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이 서식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2. 공제대상자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하며,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기명식선불카드ㆍ기명식선불지급수단ㆍ기명식전자화폐의 경우에는 명의인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영수증 거래자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 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 이하인 배우자 다.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에 따른 동거 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합니다)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 이하인 사람 3. 부양자녀 인원은 근로자 본인의 소득ㆍ세액공제 신고서에 기본공제 대상으로 신고한 직계비속(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하며, 동거입양자, 위탁아동, 재혼자의 자녀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인원을 말하며, 해당하는 란에 “ㅇ”표를 기재합니다.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로서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직계비속입니다. 4. "① 내ㆍ외국인 구분"란: 내국인은 "1", 외국인은 "9"로 표기합니다. 5. "② 관계"란: 거주자와의 관계를 본인=0,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로 표기합니다. 6. "자료구분"란의 "국세청 자료"란에는 거주자가 첨부 서류 2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를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항목의 금액을 적고, "그 밖의 자료"란에는 거주자가 첨부 서류 1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와 승차권 등 대중교통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 서류의 금액을 적습니다. 7. "신용카드등 사용금액"란: 다음 각 목에 따라 적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중 대중교통에 사용하였으나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또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상 대중교통이용분이 아닌 일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으로 분류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결제수단에 따라 ⑥, ⑦, ⑧, 란에서 차감하고 “⑪ 대중교통이용분" 중 "그 밖의 자료"란에 적으며 첨부 서류 1의 승차권 등 대중교통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가. "⑥ 신용카드"란부터 "⑪ 대중교통이용분"란까지의 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나. "⑥ 신용카드"란, “⑦ 직불ㆍ선불카드등"란, "⑨ 문화체육사용분"란, “⑩ 전통시장사용분"란 및 "⑪ 대중교통이용분"란: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 "소득공제대상금액"란 ⑨, , , 의 금액을 적거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사용금액을 적습니다. 다. “⑧ 현금영수증"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현금영수증사용금액(전통시장사용분ㆍ대중교통이용분ㆍ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자의 문화체육 사용분은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8. ⑧번 항목의 ■ 음영처리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9. 원천징수의무자가 별도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2.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금액의 계산"은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 "-1 총급여"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을 말하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을 말합니다)의 "⑳ 총급여"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1. "⑲ 공제한도액"란: 총급여 및 부양자녀 인원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공제한도액을 적용합니다. * 부양자녀 -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위탁아동, 재혼자의 자녀 포함 12. 문화체육사용분과 문화체육 추가 공제금액은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7천만원 초과자의 문화체육사용분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등 결제수단별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공제합니다. 13. ㉑-2 공제한도액은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300만원이며, 총급여가 7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2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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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2:2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