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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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7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7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9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10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11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4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3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14.3.14>삭제
|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4. 1. 5.> | |||||||||||
|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업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 |||||||||||
| ❶ 신청 법인 (투자법인) | ①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 ⑤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 |||||||||||
| ❷ 공동투자법인 | |||||||||||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❸ 투자 대상기업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 |||||||||||
| 특수관계여부 | 여, 부 | ||||||||||
| ❹ 세액공제 계산내용 | |||||||||||
| 주식 등 취득일 | 년 월 일 | 주식 등 취득가액 | 공제율 | 세액공제금액 (×) | |||||||
| 5/100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3제15항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귀하 | |||||||||||
| 작 성 방 법 | |||||||||||
| 1. ❶신청법인(투자법인)과 ❷공동투자법인은 공동투자에 대해 체결한 협약에 따라 공동으로 ❸투자대상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법인으로서, 투자대상기업의 유상증자 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증자대금으로 납입한 법인을 말합니다. 2. ❸투자대상기업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6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등으로서 중소기업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3. 특수관계여부란은 투자기업간, 투자기업과 투자대상기업간의 관계에 적용되며,「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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