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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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7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7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9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10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11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4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3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14.3.14>삭제
| [별지 제62호의7서식] <신설 2026. 3. 20.> | ||||||||||||||
| 현물출자 과세특례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청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
| 신청인 (출자자 또는 출자법인) | ① 상호(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성명(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 ⑤ 주소(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 ||||||||||||||
| 피출자 법인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 | ⑥ 법인명 | ⑦ 사업자등록번호 | ||||||||||||
| ⑧ 대표자 성명 | ⑨ 생년월일 | |||||||||||||
| ⑩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 ||||||||||||||
| 신청내용 | 납부이연 또는 과세이연 금액 | ⑪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⑫ (거주자)양도소득 산출세액 | ||||||||||||||
| ⑬ (내국법인)양도차익 상당액 | ||||||||||||||
| 현물출자 명세 | ||||||||||||||
| ⑬ 자 산 명 | ⑭ 소재지 | ⑮ 면적(㎡) | 취득일 | 취득가액 (현물출자한 자산의 장부가액) | ||||||||||
| 계 | ||||||||||||||
| 현물출자일 | 양도가액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 |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 | ||||||||||||
| 계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9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물출자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 귀하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거주자인 경우: “⑫ (거주자)양도소득 산출세액”란에 현물출자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적습니다. 내국법인인 경우: “⑬ (내국법인)양도차익 상당액”란에 “”란의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계를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5:3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