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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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7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7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9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10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11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4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3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14.3.14>삭제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5서식] <개정 2025. 3. 21.> | |||||||||||||||
| 특례적용신청서 | |||||||||||||||
| 1. 신청인 및 원천징수 의무자 현황 | |||||||||||||||
| 신청인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벤처기업 현황 | ||||||||||||||
| 성 명 | 법인명 | ||||||||||||||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 ||||||||||||||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
| 직 책 | 사업장 소재지 | ||||||||||||||
| 주식매수선택권전용계좌 | 벤처기업 확인내역 | 번 호 | 평가기관 | ||||||||||||
| 금융투자업자 | 계좌번호 | ||||||||||||||
| 확인일자 | 유효기간 | ||||||||||||||
| 자회사 임직원여부 | [ ] | ||||||||||||||
| 자회사의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2. 해당 연도에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 | |||||||||||||||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일 | ① 행사한 수량 | ② 1주당 행사가액 | ③ 행사일의 1주당 시가 | ④ 행사이익 [①×(③-②)] | ⑤시가 이하 발행이익 | ⑥과세특례 적용(④-⑤) | |||||||||
| 3. 적격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 | |||||||||||||||
| 가.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 초과 보유 여부 | 적격 여부 | ||||||||||||||
| 나.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등 해당 여부 | 발행주식 총수의 1%이상 보유 여부 | 최대 주주 여부 | 적격 여부 | ||||||||||||
| 다.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 초과 여부 | 본인의 해당 여부 | 10% 초과자와 특수관계 여부 | 적격 여부 | ||||||||||||
| 4. 과세특례 신청내용 | |||||||||||||||
| [ ] 종합소득세 과세 제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주식매수선택권부여벤처기업 | 귀하 | ||||||||||||||
| 첨부 서류 |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개설확인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6서식) | 수수료 없음 | |||||||||||||
| 작 성 방 법 | |||||||||||||||
| 1.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으로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받는 대신 벤처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이 제출하는 경우 자회사 임직원 여부에 체크[√] 후 해당 자회사의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추가로 기재해야 합니다. 3. "벤처기업 확인내역"란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적습니다. 4. ⑤시가 이하 발행이익은 행사한 수량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 1주당 시가와 1주당 행사가액의 차이를 곱한 값을 말합니다. | |||||||||||||||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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