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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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의7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7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9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10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11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4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3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14.3.14>삭제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8. 3. 21.> |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 |||||||||||||||||||||||||||
|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3쪽 중 제1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❶ 신청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 |||||||||||||||||||||||||||
| ❷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❸ 공제세액 계 (=❹+❺) | |||||||||||||||||||||||||||
| ❹ 해당 과세연도 투자분에 대한 공제세액 (= ⑧ + ⑨) | |||||||||||||||||||||||||||
| 1. 기본공제금액 (=⑧) | ⑧ | ||||||||||||||||||||||||||
| 법인 구분 | 지역 구분 | ⑥ 투자금액 | ⑦ 공제율 | ⑧ 공제세액(=⑥×⑦) | |||||||||||||||||||||||
| 중소기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 3% | |||||||||||||||||||||||||
| 중견기업 | 성장관리권역ㆍ자연보전권역 | 1% | |||||||||||||||||||||||||
| 수도권 밖 | 2% | ||||||||||||||||||||||||||
| 계 | |||||||||||||||||||||||||||
| 2. 추가공제금액(⑫와 ㉘ 중 작은 수) | ⑨ | ||||||||||||||||||||||||||
| 1) 투자금액에 따른 공제세액 | |||||||||||||||||||||||||||
| 법인 구분 | 지역 구분 | 서비스업 여부 | ⑩ 투자금액 | ⑪ 공제율 | ⑫ 공제세액(=⑩×⑪) | ||||||||||||||||||||||
| 중소기업 | 성장관리권역ㆍ자연보전권역 | 여 | 7%(5%) | ||||||||||||||||||||||||
| 부 | 6%(4%) | ||||||||||||||||||||||||||
| 수도권 밖 | 여 | 8%(6%) | |||||||||||||||||||||||||
| 부 | 7%(5%) | ||||||||||||||||||||||||||
| 계 | |||||||||||||||||||||||||||
| 중견기업 | 성장관리권역ㆍ자연보전권역 | 여 | 6%(5%) | ||||||||||||||||||||||||
| 부 | 5%(4%) | ||||||||||||||||||||||||||
| 수도권 밖 | 여 | 7%(6%) | |||||||||||||||||||||||||
| 부 | 6%(5%) | ||||||||||||||||||||||||||
| 계 | |||||||||||||||||||||||||||
| 일반기업 | 성장관리권역ㆍ자연보전권역 | 여 | 4% | ||||||||||||||||||||||||
| 부 | 3% | ||||||||||||||||||||||||||
| 수도권 밖 | 여 | 5% | |||||||||||||||||||||||||
| 부 | 4% | ||||||||||||||||||||||||||
| 계 | |||||||||||||||||||||||||||
| 2) 상시근로자 수 계산 | |||||||||||||||||||||||||||
| 구 분 | 해당(직전)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 | ⑬ 합계 | ⑭ 개월수 | ⑮상시 근로자수 (=⑬÷⑭) | |||||||||||||||||||||||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
| 해당 과세연도 | |||||||||||||||||||||||||||
| 직전 과세연도 | |||||||||||||||||||||||||||
| 3) 고용증가인원 등에 따른 추가공제한도 | |||||||||||||||||||||||||||
| 고 용 증 가 인원에 따 른 공 제 한 도 | ⑯ 상시근로자 구분에 따른 인원 수 | ⑰ 1명당 공제금액 | ⑱ 공제한도 (=⑯×⑰) | ||||||||||||||||||||||||
| ⑲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
| ⑳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
| ㉑ 해당 과세연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생 수(다만, ㉑≦⑲-⑳) | 2천만원 (중소기업은 2천5백만원) | ㉔ | |||||||||||||||||||||||||
| ㉒ 해당 과세연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다만, ㉒≦⑲-⑳-㉑) | 1천 5백만원 (중소기업은 2천만원) | ㉕ | |||||||||||||||||||||||||
| ㉓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 ⑲-⑳-㉑-㉒) | 1천만원 (중소기업은 1천5백만원) | ㉖ | |||||||||||||||||||||||||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3쪽 중 제2쪽) | |||||||||||||||
| ㉗ 해당 과세연도에「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3항에 따라 이월공제 받는 금액(=㊸) | |||||||||||||||
| ㉘ 추가공제한도 계(=㉔+㉕+㉖-㉗) | |||||||||||||||
| ※ 추가공제한도의 적용을 받아 공제받지 못한 금액(⑫-㉘와 0 중 큰 수) | ㉙ | ||||||||||||||
| ❺ 해당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3항에 따라 이월공제받는 금액 | |||||||||||||||
| 고 용 증 가 인원에 따 른 공 제 한 도 | ㉚ 상시근로자 구분에 따른 인원 수 | ㉛ 1명당 공제금액 | ㉜ 공제한도 (=㉚×㉛) | ||||||||||||
| ㉝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
| ㉞ 다음 ⓐ~ⓒ의 상시근로자 수 중 가장 큰 수 | |||||||||||||||
|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
| ⓑ 이월공제받는 금액의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
|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그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
| ㉟ 해당 과세연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생 수(다만, ㉟≦㉝-㉞) | 2천만원 (중소기업은 2천5백만원) | ㊳ | |||||||||||||
| ㊱ 해당 과세연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다만, ㊱≦㉝-㉞-㉟) | 1천 5백만원 (중소기업은 2천만원) | ㊴ | |||||||||||||
| ㊲ 직전 과세연도 등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 (= ㉝-㉞-㉟-㊱) | 1천만원 (중소기업은 1천5백만원) | ㊵ | |||||||||||||
| ㊶ 이월공제 한도 계 (= ㊳+㊴+㊵) | |||||||||||||||
| ㊷ 직전 과세연도까지 추가공제한도의 적용을 받아 공제받지 못한 세액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한 세액 계 | |||||||||||||||
| ㊸ 해당 과세연도에 이월공제 받는 세액공제액(㊶과 ㊷ 중 작은 수) | |||||||||||||||
| ❻ 추가공제한도 등의 적용을 받아 이월되는 세액 현황 | |||||||||||||||
| ㊹ 과세연도 | 발생액 | 감소 내용 | 잔액 | ||||||||||||
| ㊺ 미공제분 | ㊻ 납부분 | ㊼ 계 | ㊽ 기공제액 | ㊾ 당기공제액 | ㊿ 계 | 기한 내 | 기한 경과 | 계 | |||||||
| 합 계 | |||||||||||||||
| 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의 납부세액 계산 | |||||||||||||||
| 추가공제(이월공제 포함)를 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
| 상시근로자 수가 에 비해 감소한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
| 상시근로자 수가 에 비해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감소한 경우 두번째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
| 고용감소 상시근로자 수[(-) + (-)] | |||||||||||||||
| 고용감소에 따른 납부할 세액 상당액(×1천만원) | |||||||||||||||
|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이월공제세액 포함)의 합계액 | |||||||||||||||
| 납부 세액(과 중 작은 수)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귀하 | |||||||||||||||
| (3쪽 중 제3쪽) |
| 작 성 방 법 |
| 1.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계산하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8항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시근로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하며, 상시근로자 수 중 100분의 1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2. 투자금액을 계산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 또는 이자비용을 지급받거나 융자를 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금액이나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3. ⑧란의 공제세액은 중견기업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중소기업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합니다. 4. ⑪ () 공제율은 2017.4.17. 까지 투자분에 적용합니다. 5. ⑬란의 합계는 해당(직전)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적습니다. 6. ⑭란의 개월수는 해당(직전)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적습니다. 7. ㉑란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생 수는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로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을 졸업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상시근로자 수를 말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⑲)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⑳)를 뺀 수를 한도로 합니다. 8. ㉒란의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생 외의 상시근로자 수를 말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⑲)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⑳) 및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생 수(㉑)를 뺀 수를 한도로 합니다. 9. "㉗ 해당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3항에 따라 이월공제 받는 금액"란은 "㊸ 해당 과세연도에 이월공제 받는 세액공제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10. "※ 추가공제한도의 적용을 받아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㊺ 미공제분"란에 옮겨 적습니다. 11. ㉟란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생 수"는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을 졸업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상시근로자 수를 말하며,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㉝)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수 중 큰 수(㉞)를 뺀 수를 한도로 합니다. 12. ㊱란의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는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생(㉟) 외의 상시근로자 수를 말하며,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㉝)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수 중 큰 수(㉞) 및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생 수(㉟)를 뺀 수를 한도로 합니다. 13. ㉚란부터 란의 계산방법에 따라 이월공제받는 세액공제액은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14. "㊷ 직전 과세연도까지 추가공제한도의 적용을 받아 공제받지 못한 세액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한 세액 계"란의 금액은 " 계"란의 잔액 합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미공제세액 잔액을 뺀 금액과 일치합니다. 15. "㊻ 납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여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한 금액(고용 감소로 인하여 란부터 란의 계산방법에 따라 납부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말합니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1:4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