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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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의7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7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9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10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11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4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3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14.3.14>삭제
| [별지 제8호의8서식] <개정 2021. 3. 16.> | |||||||||||||||||||||||||||||||||
|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즉시 | ||||||||||||||||||||||||||||||
| ❶ 신청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 |||||||||||||||||||||||||||||||||
| ❷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❸ 해당 과세연도 투자분에 대한 공제세액 (= ) | |||||||||||||||||||||||||||||||||
| 가. 투자금액 계산 | |||||||||||||||||||||||||||||||||
| ⑥ 지역구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여부) | ⑦투자자산명 (⑥이 ‘여’인 경우만) | ⑧투자금액 (⑥이 ‘여’인 경우만) | |||||||||||||||||||||||||||||||
| (여, 부) | |||||||||||||||||||||||||||||||||
| (여, 부) | |||||||||||||||||||||||||||||||||
| (여, 부) | |||||||||||||||||||||||||||||||||
| 계 | ⑨ | ||||||||||||||||||||||||||||||||
| 나. 상시근로자 수 계산 | |||||||||||||||||||||||||||||||||
| 구 분 | 해당(직전)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 | 합계 | 개월수 | 상시 근로자수 (=÷) | |||||||||||||||||||||||||||||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
| 해당 과세연도 | |||||||||||||||||||||||||||||||||
| 직전 과세연도 | |||||||||||||||||||||||||||||||||
| 다. 공제세액 계산 | |||||||||||||||||||||||||||||||||
| 투자금액(=⑨) | 계산비율 {2/100 + (-)÷÷5} | 공제한도율 | 공제율 (과 중 적은 금액) | 공제세액 | |||||||||||||||||||||||||||||
| 3/100 | |||||||||||||||||||||||||||||||||
| ❹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받은 후 투자자산을 투자 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경우의 납부세액 계산 | |||||||||||||||||||||||||||||||||
| 세액공제액 상당액 | 이자상당액 계산금액 | 납부 세액(+) | |||||||||||||||||||||||||||||||
| 법률 제1775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6조 및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1제7항(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위와 같이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귀하 | |||||||||||||||||||||||||||||||||
| 작 성 방 법 | |||||||||||||||||||||||||||||||||
| 1. "⑦ 투자자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제6호가목1) 및 2)의 기술이 적용된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이와 연동된 교환시설을 포함)을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로서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 전송설비 및 전원설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2. "⑧ 투자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3항을 준용합니다.(매입가액 및 공사비 등 부대비용 포함) 3. 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계산하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8항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시근로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하며, 상시근로자 수 중 100분의 1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4. " 합계"란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적습니다. 5. " 개월수"란은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적습니다. 6. " 계산비율 중 1만분의 1미만인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0 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계산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2:1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