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7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7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9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10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11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4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3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14.3.14>삭제
|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 3. 13.> | |||||||||||
|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 | |||||||||||
| (앞쪽) | |||||||||||
| 출자자 (투자자) | ① 성 명 | ② 생년월일 | |||||||||
| ③ 주 소 (전화번호: ) | |||||||||||
| 출자지분 등 변경 명세 | |||||||||||
| ④ 출자일 (투자일) | ⑤ 조합명 (위탁회사ㆍ벤처기업명 ㆍ투자신탁명) | ⑥ 출자 금액 (투자금액) | ⑦ 이전ㆍ회수 (양도ㆍ환매) 금액 | ⑧ 출자 잔액 (투자잔액) (⑥ - ⑦) | ⑨ 이전ㆍ회수일 (양도ㆍ환매일) | ➉ 원천징수 여부 | |||||
| 계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자지분 등이 변경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
| 년 월 일 | |||||||||||
| 투자조합관리자 등 | (서명 또는 인) | ||||||||||
| 귀하 | |||||||||||
| 유 의 사 항 | |||||||||||
| ※ 이 서식은 해당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신청한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조합,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납세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1. 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2. 납세조합이 해산한 경우 3.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4. 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이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 쪽) | ||||
| 작성방법 | ||||
| 1. "⑥ 출자금액(투자금액)"란에는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이 이전 또는 회수되거나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 양도 또는 환매되기 전까지의 금액을 적습니다. 2. "⑦ 이전ㆍ회수(양도ㆍ환매)금액"란에는 다음의 금액을 적습니다. 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 출자지분이 이전 또는 회수된 금액 나.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해당 수익증권이 양도되거나 환매된 금액 다.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출자자가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을 이전 또는 회수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
| 출자지분 중 이전 또는 회수된 금액 × |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 | |||
|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 | ||||
| (2)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을 이전 또는 회수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
|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 |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지분 중 이전 또는 회수된 금액 | |||
|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 | ||||
| 라.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경우: 출자자가 출자지분을 이전 또는 회수한 금액 3. "⑩ 원천징수 여부"란에는 거주자가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였을 경우 "여", 해당없을 경우 "부"로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6:4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