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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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의7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7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9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10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11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4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3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14.3.14>삭제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의7서식] <개정 2025. 3. 21.> | |||||||||||||||||
| 노후자동차 교체감면 신청서 | [ ] 사전 폐차 또는 수출 [ ] 사후 폐차 또는 수출 | ||||||||||||||||
|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관리번호 | 처리기간 | 즉시 | |||||||||||||||
| 신청인 | |||||||||||||||||
| ① 성명(법인명) | ②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
| ③ 주소(사업장 소재지) | ④ 연락처 | ||||||||||||||||
| 노후자동차 | 신차(감면 신청차량) | ||||||||||||||||
| ⑤ 차대번호 | ⑩ 차대번호 | ||||||||||||||||
| ⑥ 자동차등록번호 | ⑪ 자동차등록번호 | ||||||||||||||||
| ⑦ 최초등록일 | ⑫ 최초등록일 | ||||||||||||||||
| ⑧ 2024년 12월 31일 현재 소유 여부 | ⑬ 산출세액 | 감면 전 | 감면 후 | 감면액 | |||||||||||||
| 개별소비세 | |||||||||||||||||
| 교육세 | |||||||||||||||||
| 부가가치세 | |||||||||||||||||
| ⑨ 말소등록일 | ⑭ 반출신고 | 사업자(하치장)번호 | |||||||||||||||
| 반출지(하치장)상호 | |||||||||||||||||
| 첨부서류 | 1. 자동차등록원부 1부 (노후자동차, 신차 각 1부) 2.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증 사본은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으로 대체가능 3. 주민등록표 초본, 「상업등기법」 제15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등 노후자동차와 신차의 등록자가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노후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상호가 신차의 신규등록일 당시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상호와 다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에 따라 노후자동차 교체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며, 위 기재사항이 거짓인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개별소비세액, 교육세액, 부가가치세액) 및 가산세를 즉시 납부하겠습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회사 귀하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에 따라 위 기재사항과 관련된 첨부서류를 원본과 대조하고 감면 요건 해당여부를 검토한 이후 기재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위 감면신청서를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회사 (인) | ||||||||||||||||
|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귀하 | |||||||||||||||||
| 작성방법 | |||||||||||||||||
| 1.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차대번호 및 등록일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⑥ 자동차등록번호"란: 말소등록 전의 번호를 적습니다. 3. "⑧ 2024년 12월 31일 현재 소유 여부"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Y"라고 적습니다. 4. "⑬ 산출세액"란 중 "감면 전"란: 노후자동차교체 세금감면을 받지 않는 경우의 세액을 적습니다. 5.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는 노후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9:2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