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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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의7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7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9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10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11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4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3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14.3.14>삭제
| [별지 제8호의7서식] <개정 2026. 3. 20.> | (앞쪽) | ||||||||||||||||||||||||||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즉시 | ||||||||||||||||||||||||
| ① 신청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 |||||||||||||||||||||||||||
| ②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③ 해당 과세연도 제작비용에 대한 공제세액 (= ⑳+) | |||||||||||||||||||||||||||
| 가. 해당 과세연도의 제작비용 계산 | |||||||||||||||||||||||||||
| ⑥ 영상콘텐츠구분 (㉠,㉡,㉢) | ⑦ 영상콘텐츠명칭 | ⑧ 방송(상영, 시청에 제공)된 날 | ⑨ 세액공제 대상여부 | ⑩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 ⑪ 국가 보조금 등 | ⑫ 해당 과세연도 전에 발생한 제작비용 | ⑬ 세액공제 대상금액 (⑩-⑪-⑫) | ||||||||||||||||||||
| . . . ~ . . . | 여, 부 | ||||||||||||||||||||||||||
| . . . ~ . . . | 여, 부 | ||||||||||||||||||||||||||
| . . . ~ . . . | 여, 부 | ||||||||||||||||||||||||||
| 계 | |||||||||||||||||||||||||||
| 나. 기본공제금액(=⑳) | |||||||||||||||||||||||||||
| 기업 구분 | ⑭ ‘25.12.31 이전 발생분 | ⑮ 공제율 | ⑯ ‘25.12.31 이전 기본공제금액 (= ⑭×⑮) | ⑰ ‘26.1.1 이후 발생분 | ⑱ 공제율 | ⑲ ‘26.1.1 이후 기본공제금액 (= ⑰×⑱) | ⑳ 기본공제금액 (= ⑯+⑲) | ||||||||||||||||||||
| 중소기업 | 15% | 15% | |||||||||||||||||||||||||
| 중견기업 | 10% | 10% | |||||||||||||||||||||||||
| 일반기업 | 5% | 10% | |||||||||||||||||||||||||
| 다. 추가공제금액(=) | |||||||||||||||||||||||||||
| 기업 구분 | 세액공제 대상금액 | 공제율 | 추가공제금액 (= ×) | ||||||||||||||||||||||||
| 중소기업 | 15% | ||||||||||||||||||||||||||
| 중견기업 | 10% | ||||||||||||||||||||||||||
| 일반기업 | 10%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0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귀하 | |||||||||||||||||||||||||||
| (뒤쪽) |
| 작성방법 |
| 1. "⑥ 영상콘텐츠 구분"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 방송, ㉡ 영화,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비디오물" 중 한 가지를 적습니다. 2. "⑦ 영상콘텐츠 명칭"란: 해당 영상콘텐츠의 명칭을 적습니다. 3. "⑧ 방송(상영, 시청에 제공)된 날"란: 해당 영상콘텐츠가 해당 과세연도에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시청에 제공된 날 또는 그 기간을 적습니다. 4. "⑨ 세액공제 대상여부"란: 해당 영상콘텐츠가 최초 방송(상영, 시청에 제공)된 날이 세액공제 대상 과세연도에 포함이 되는 경우 "여"에 표시하며, ㉠ 방송 또는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비디오물이 2개 과세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 방송되거나 시청에 제공된 경우에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에 표시합니다. 1) 마지막 회차가 방송되거나 시청에 제공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전체 제작비용에 대해 최초로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2) 방송되거나 시청에 제공된 각 과세연도에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제작비용이 있는 경우 5. "⑩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9에 해당하는 전체 제작비용을 적되,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합니다. 1) 광고 및 홍보비용, 기업업무추진비 2)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등 3) 배우출연료가 가장 많은 배우 5인의 배우출연료 합계액이 제작비용 합계액[위 1), 2)의 금액은 제외합니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 금액 6. "⑪ 국가 보조금 등"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으로부터 자산을 지급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적습니다. 7. "⑫ 해당 과세연도 전에 발생한 제작비용"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9제14항제1호나목에 따라 세액공제 받는 경우 ⑩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중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제작비용(같은 조 제7항제5호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제작비용은 제외합니다)이 있으면 적습니다. 8. ⑬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기본공제 대상금액 합계(⑭+⑰)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9. " 세액공제 대상금액"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0제4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4.1.1. 이후 발생한 영상콘텐츠의 ⑬ 세액공제 대상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9제14항제1호의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을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0제4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9제14항제2호의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을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0제4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9제8항에 따른 촬영제작 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 나. 다음의 요건 중 3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할 것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9제9항에 따른 작가 및 주요 스태프에게 지급한 인건비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9제10항에 따른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출연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9제11항에 따른 후반제작 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 4) 「저작권법」에 따른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배포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 중 영상콘텐츠 제작자가 보유한 권리의 수가 3개 이상일 것. 이 경우 영상콘텐츠 제작자가 권리를 공동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권리의 행사에 따른 수익의 100분의 50 이상을 배분받는 경우에만 그 권리를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7서식 부표] <개정 2024. 3. 22.> | ||||||||||||||||||||
| 과 세 연 도 | . . .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추가공제요건 명세서 | 상호 또는 법 인 명 | |||||||||||||||||
| ~ | ||||||||||||||||||||
| 사업자 등록번호 | ||||||||||||||||||||
| . . . | ||||||||||||||||||||
| ➊ 촬영제작 비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0제4항제1호 관련) | (단위: 원, %) | |||||||||||||||||||
| ① 영상콘텐츠 명칭 | ② 과세연도별 촬영제작 비용 | ③ 국내에서 지출한 촬영제작 비용 | ④ 비율 (=③/②) | |||||||||||||||||
| ➋ 작가 및 주요 스태프에게 지급한 인건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0제4항제2호가목 관련) | (단위: 원, %) | |||||||||||||||||||
| ① 영상콘텐츠 명칭 | ⑤ 과세연도별 작가·주요 스태프 인건비 | ⑥ 내국인에게 지급한 인건비 | ⑦ 비율 (=⑥/⑤) | |||||||||||||||||
| ➌ 배우 출연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0제4항제2호나목 관련) | (단위: 원, %) | |||||||||||||||||||
| ① 영상콘텐츠 명칭 | ⑧ 과세연도별 배우 출연료 | ⑨ 내국인에게 지급한 출연료 | ⑩ 비율 (=⑨/⑧) | |||||||||||||||||
| ➍ 후반제작 비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0제4항제2호다목 관련) | (단위: 원, %) | |||||||||||||||||||
| ① 영상콘텐츠 명칭 | ⑪ 과세연도별 후반제작 비용 | ⑫ 국내에서 지출한 후반제작 비용 | ⑬ 비율 (=⑫/⑪) | |||||||||||||||||
| ➎ 「저작권법」에 따른 권리 보유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0제4항제2호라목 관련) | ||||||||||||||||||||
| ① 영상콘텐츠 명칭 | ⑭ 권리 보유 여부 | ⑮ 보유권리 수 | ||||||||||||||||||
| 복제권 | 공연권 | 방송권 | 전송권 | 배포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 | |||||||||||||||
| 여, 부 | 여, 부 | 여, 부 | 여, 부 | 여, 부 | 여, 부 | |||||||||||||||
| 여, 부 | 여, 부 | 여, 부 | 여, 부 | 여, 부 | 여, 부 | |||||||||||||||
| 여, 부 | 여, 부 | 여, 부 | 여, 부 | 여, 부 | 여, 부 | |||||||||||||||
| 첨부서류 | ▪ 촬영제작에 든 비용과 국내에서 지출한 해당 비용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9 제2호 각 목에 따른 분류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 작가 및 주요 스태프에게 지급한 인건비와 내국인에게 지급한 해당 인건비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0제4항제2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출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9제1항제1호가목의 작가와 같은 호 다목의 주요 스태프를 분야별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 배우 출연료와 내국인에게 지급한 해당 출연료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0제4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출합니다) ▪ 후반제작에 든 비용과 국내에서 지출한 해당 비용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0제4항제2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출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 8의9 제3호 각 목에 따른 분류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 방송프로그램 권리 합의서 등 영상콘텐츠 제작자가 「저작권법」에 따른 권리의 보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0제4항제2호라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작 성 방 법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0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영상콘텐츠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1. "➊ 촬영제작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9제8항에 따른 촬영제작에 든 비용, 해당 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 및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습니다. 2. "➋ 작가 및 주요 스태프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9제9항에 따른 작가 및 주요스태프에게 지급한 인건비, 해당 비용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인건비 및 내국인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적습니다. 3. "➌ 배우 출연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9제10항에 따른 배우 출연료, 해당 비용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출연료 및 내국인에게 지급한 출연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적습니다. 4. "➍ 후반제작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9제11항에 따른 후반제작에 든 비용, 해당 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 및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습니다. 5. "➎ 「저작권법」에 따른 권리 보유 여부"는 「저작권법」에 따른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배포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 중 영상콘텐츠 제작자가 보유한 권리의 경우 "여"에 표시합니다. 이 경우 영상콘텐츠 제작자가 권리를 공동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권리의 행사에 따른 수익의 100분의 50 이상을 배분받는 경우에만 해당 권리를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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