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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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의7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7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9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10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11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4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3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14.3.14>삭제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3서식] <개정 2018. 3. 21.> | ||||||||||||||||
|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감면세액계산서 | ||||||||||||||||
| 제출법인 | ①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감면세액계산내용 | ||||||||||||||||
| 일반사항 | ⑥ 이전 전 본사 소 재 지 | ⑦ 이전 전 본사의 양도일 | ⑧ 본사 이전 등기일 | |||||||||||||
| 계산내용 | ⑨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및 아래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 고정자산처분익,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및 자산수증익을 합한 금액에서 고정자산처분손,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를 합한 금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0으로 봄) | |||||||||||||||
| 법인 전체 근무인원 | ⑩ 연평균 인원( )명 | |||||||||||||||
| 이전본사 근무인원 | ⑪ 연평균 인원( )명 | |||||||||||||||
| ⑫ 감면대상 소득 | ⑨ × {(⑪ ÷ ⑩) | |||||||||||||||
| ⑬ 감면세액 | 산출세액 (법 제62조제4항 적용전) | × | 감면대상소득 | × | 감면비율(100%, 50%) | |||||||||||
| 과세표준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8조제1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귀하 | ||||||||||||||||
| 작 성 방 법 | ||||||||||||||||
| 1. "⑪ 연평균 인원"란에는 혁신도시로 이전한 본사(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을 제외합니다)에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뺀 인원을 적습니다. 2.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경우 "⑪ 연평균 인원"란에는 본사 이전 후 그 이전한 본사에 근무한 인원을 적습니다. 3. "⑬ 감면세액"란의 감면비율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100%이며,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감면비율은 50%입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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