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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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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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의7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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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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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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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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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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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1. 3. 16.> | |
| 환경보전시설(제12조제2항제3호 관련) | |
| 구분 | 적용범위 |
| 1.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 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및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방지시설 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자동차나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
| 2.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및 방음시설, 방진시설 |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방음시설, 방진시설 |
| 3. 가축분뇨 처리시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 |
| 4. 오수처리시설 |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
| 5. 수질오염방지시설 |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 |
| 6.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 감량화시설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감량화시설 |
| 7.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
| 8. 재활용시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 |
| 9. 해양오염방제업의 선박ㆍ장비ㆍ자재 |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오염방지ㆍ오염물질 처리시설 및 방제시설 |
| 10. 탈황시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 속에 함유된 황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시설(중유를 재가공하여 유황성분의 제거ㆍ분해ㆍ정제 과정을 통해 휘발유ㆍ등유 또는 경유를 생산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 11. 토양오염방지시설 |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권장 설치ㆍ유지ㆍ관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
| 12. 청정생산시설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산업환경실천과제에 포함된 청정생산시설(투자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
| 13. 온실가스 감축시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이 적용된 시설 가. 이산화탄소(CO2) 저장, 수송, 전환 및 포집기술 나. 메탄(CH4) 포집, 정제 및 활용기술 다. 아산화질소(N2O) 재사용 및 분해기술 라. 불소화합물(HFCs, PFCs, SF6) 처리, 회수 및 대체물질 제조기술 |
| 비고: 각 호에 따른 환경보전시설 및 공해물질의 배출시설에 부착된 측정시설을 포함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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