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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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의7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7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9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10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11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4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3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14.3.14>삭제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4서식] <개정 2022. 3. 18.> | |||||||||||||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 |||||||||||||
| ❶ 신청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
| ❷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⑥ [ ] 중소기업, [ ] 중견기업 | |||||||||||
| ❸ 공제세액 계산내용 | |||||||||||||
| 공제금액 | 공제대상금액(ⓐ) | 공제율(ⓑ) | 공제금액(ⓐ × ⓑ) | ||||||||||
| ⑦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지급한 금액 중 지급기한이 15일 이내인 금액 | 5/1,000 | 원 | |||||||||||
| ⑧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지급한 금액 중 지급기한이 15일 초과 30일 이내인 금액 | 3/1,000 | 원 | |||||||||||
| ⑨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지급한 금액 중 지급기한이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 | 15/10,000 | 원 | |||||||||||
| ⑩ 공제금액의 합계 | 원 | ||||||||||||
| ⑪ 산 출 세 액 | 원 | ||||||||||||
| ⑫ 한 도 액(⑪×10/100) | 원 | ||||||||||||
| ⑬ 공 제 세 액(⑩과 ⑫중 적은 금액) | 원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제4항에 따라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귀하 | |||||||||||||
| 첨부서류 | 없 음 | 수수료 없음 | |||||||||||
| 작 성 방 법 | |||||||||||||
| 1. ⑦~⑨의 공제대상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적습니다. 2. 공제금액란(⑦~⑩)은 구매기업이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을 지급기한이 15일 이내인 금액, 15일 초과 30일 이내인 금액과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으로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3. ⑪ 산출세액란은 거주자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의 산출세액란의 금액에 사업소득이 종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고,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 산출세액"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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