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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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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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7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7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9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10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11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4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3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14.3.14>삭제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33서식] <신설 2025. 6. 30.> | |||||||
| 출자전환차액상당액 손금산입 특례 적용신청서 | |||||||
| 신청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대표자 성명 | ④ 법인등록번호 | ||||||
| ⑤ 사업장(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 |||||||
| ⑥ 업종 | ⑦ 사업 개시일 | ||||||
| ⑧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신청내용 | ⑨ 출자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3제4항에 따른 출자전환대여금등의 장부가액에서 해당 출자전환대여금등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해외건설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를 뺀 금액 | ||||||
| ⑩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등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 | |||||||
| ⑪ 출자전환차액상당액(⑨-⑩) | |||||||
| ⑫「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3제4항에 따른 손금산입액 = [출자전환차액상당액(⑪)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외건설자회사의 순자산 장부가액(0보다 작은 경우 0)] × 10/100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3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30제8항에 따라 출자전환차액상당액 손금산입 특례 적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 ||||||
| 세 무 서 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없 음 | 수수료 없 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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