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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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의7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7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9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10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11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4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3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14.3.14>삭제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8서식] <개정 2018. 3. 21.> | |||||||||||||||||||||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서 | |||||||||||||||||||||
| 1. 신청인 현황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또는 거소 | 연락처 | ||||||||||||||||||||
| 2. 신청 요건 ※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세무서별로 각각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
| 신청금액 | 원 (인별 30,000,000원 한도) | ||||||||||||||||||||
| 처리관서 | ( ) 세무서 | 폐업 여부 | □여, □부 (최종 폐업일 : ) | ||||||||||||||||||
| 재창업 또는 취업 여부 | □ 2018.1.1.∼2018.12.31. 기간 중 신규 사업자등록 신청자 □ 2018.1.1.∼2018.12.31. 기간 중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한 자 | ||||||||||||||||||||
| 3. 소멸신청 체납액 명세 | |||||||||||||||||||||
| 순서 | 세목 | 납부번호 (연월-결정구분-세목-발행번호) | 납부기한 | 체납액(원) | |||||||||||||||||
| 1 | |||||||||||||||||||||
| 2 | |||||||||||||||||||||
| 3 | |||||||||||||||||||||
| 4 | |||||||||||||||||||||
| 5 | |||||||||||||||||||||
|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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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1. 사업자등록 신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 신청서 등) 2. 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재직증명서 등) | 수수료 없 음 | |||||||||||||||||||
| 작 성 방 법 | |||||||||||||||||||||
| 1.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세무서별로 각각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소멸신청 체납액 명세"는 관할 세무서의 체납액만 적습니다. 3. "납부번호"는 납부고지서에 표시된 납부번호를 적습니다. 4. 소멸대상 체납액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ㆍ가산금 ㆍ 체납처분비입니다. "세목"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또는 체납처분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체납액"을 적을 때 농어촌특별세와 가산금은 종합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에 합산하여 기재하고, 체납처분비는 별도 세목으로 작성합니다. 5. 체납액은 체납액 명세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소멸되며, 그 순서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많이 남아 있는 건부터 소멸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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