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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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의7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7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9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10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11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4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3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14.3.14>삭제
| [별지 제8호의9서식] <개정 2026. 3. 20.> | |||||||||||||||||||||
| 통합투자세액공제신청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① 신청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
| ②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③ 신성장사업화시설ㆍ연구개발시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ㆍ연구개발시설 인정 신청 여부 | 여[ ] 부[ ] | 미신청 투자금액 합계 | |||||||||||||||||||
| ④ 신성장사업화시설ㆍ연구개발시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ㆍ연구개발시설 인정 신청 인정 여부 | 여[ ] 부[ ] | 미인정 투자금액 합계 | |||||||||||||||||||
| ⑤ 임시 투자 세액공제율 적용 여부 | 여[ ], 부[ ] | ||||||||||||||||||||
| ⑥ 해당 과세연도 투자분에 대한 공제세액 (=㉑ + ㉖) | |||||||||||||||||||||
| 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투자금액(=⑰) | |||||||||||||||||||||
| ⑦ 투자 종류 | ⑧ 해당기술 사용 제품 외의 제품 생산, 해당기술 사용 제공 서비스 외의 서비스 제공 또는 해당 기술 외에 다른 기술 연구개발에 사용 여부 (사용, 미사용) | ⑨ 총 투자 예정 금액 | ⑩ 해당 과세연도 말까지 실제 지출한 금액 | 작업진행률에 의한 투자금액 계산 | ⑮ 누적투자 대상금액 (⑩와⑭ 중 큰 금액) | ⑯ 해당 과세연도 이전 과세연도 까지의 누적투자 대상금액 | ⑰ 투자 금액 (⑮-⑯) | ||||||||||||||
| ⑪ 해당 과세연도말 총 투자 누적액 | ⑫ 총 투자 예정비 | ⑬ 진행률 (⑪/⑫) | ⑭ 진행률에 의한 투자금액 (⑨×⑬) | ||||||||||||||||||
| 계 | |||||||||||||||||||||
| 나. 그 외 투자금액(=⑱) | |||||||||||||||||||||
| 투자종류 | ⑱ 투자금액 | ||||||||||||||||||||
| 일반시설 | |||||||||||||||||||||
| 신성장사업화시설ㆍ연구개발시설 | ⑧이 ‘사용’인 시설 | ||||||||||||||||||||
| ⑧이 ‘미사용’인 시설 | |||||||||||||||||||||
|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ㆍ연구개발시설 | ⑧이 ‘사용’인 시설 | ||||||||||||||||||||
| ⑧이 ‘미사용’인 시설 | |||||||||||||||||||||
| 반도체분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ㆍ연구개발시설 | ⑧이 ‘사용’인 시설 | ||||||||||||||||||||
| ⑧이 ‘미사용’인 시설 | |||||||||||||||||||||
| 계 | |||||||||||||||||||||
| 다. 기본공제금액(=㉑) | |||||||||||||||||||||
| 투자종류 | ⑲ 공제대상 투자금액 (=⑰+⑱) | ⑳ 공제율 | ㉑ 기본공제금액 (=⑲×⑳) | ||||||||||||||||||
| 일반시설 | 1%, 5%, 7.5%, 10% (1%, 7%, 12%) | ||||||||||||||||||||
| 신성장사업화시설ㆍ연구개발시설 | ⑧이 "사용"인 시설 | 3%, 6%, 9%, 12% (3%, 8%,14%) | |||||||||||||||||||
| ⑧이 "미사용"인 시설 | |||||||||||||||||||||
|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ㆍ연구개발시설 | ⑧이 "사용"인 시설 | 15%, 15%, 20%, 25% | |||||||||||||||||||
| ⑧이 "미사용"인 시설 | |||||||||||||||||||||
| 반도체분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ㆍ연구개발시설 | ⑧이 "사용"인 시설 | 20%, 20%, 25%, 30% | |||||||||||||||||||
| ⑧이 "미사용"인 시설 | |||||||||||||||||||||
| 합계 | |||||||||||||||||||||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 라. 추가공제금액(=㉖) | |||||||
| 투자종류 | ㉒ 공제대상 투자금액 (=⑲) | ㉓ 직전 3년 연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 | ㉔ 초과액 (=㉒-㉓) | ㉕ 공제율 | ㉖ 추가공제금액 Min[(㉔×㉕),(㉑×2)] | ||
| 일반시설 | 10% | ||||||
| 신성장사업화시설ㆍ연구개발시설 | ⑧이 "사용"인 시설 | ||||||
| ⑧이 "미사용"인 시설 | |||||||
|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ㆍ연구개발시설 | ⑧이 "사용"인 시설 | ||||||
| ⑧이 "미사용"인 시설 | |||||||
| 반도체분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ㆍ연구개발시설 | ⑧이 "사용"인 시설 | ||||||
| ⑧이 "미사용"인 시설 | |||||||
| 합계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1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귀하 | |||||||
| 작 성 방 법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는 2021.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가능하며 해당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구「조세특례제한법」(2021. 1. 1.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 및 제25조의7(이하 "종전세액공제규정"이라 한다)은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 "⑤ 임시 투자 세액공제율 적용 여부"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3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여",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를 적습니다. 2. "⑦ 투자종류"란: 일반시설 투자금액, 신성장사업화시설ㆍ연구개발시설 투자금액,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ㆍ연구개발시설 투자금액 및 반도체분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ㆍ연구개발시설 투자금액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신성장사업화시설ㆍ연구개발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의3제3항제2호가목의 시설 중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ㆍ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공제대상 자산을 말하고,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ㆍ연구개발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6의2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의3제3항제2호가목의 시설 중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ㆍ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공제대상 자산을 말하며, 반도체분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ㆍ연구개발시설은 반도체분야의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ㆍ연구개발시설을 말합니다. 3. "⑧ 해당기술 사용 제품 외의 제품 생산, 해당기술 사용 제공 서비스 외의 서비스 제공 또는 해당기술 외의 다른 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 여부"란: 해당시설이 해당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사용되는 시설이거나 해당시설이 해당기술을 사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외에 다른 서비스의 제공에도 사용되는 시설이거나 해당기술 외에 다른 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시설일 경우에는 "사용",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을 적습니다. 4. "⑬ 진행률"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말까지 발생한 총투자누적액이 총투자예정비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합니다. 5. "⑮ 누적투자 대상금액"란: ⑩란의 해당 과세연도말까지 실제 지출한 금액과 ⑭란의 진행률에 의한 투자금액 중 큰 금액을 적고, ⑯ 해당 과세연도 이전 과세연도까지의 누적투자 대상금액란은 해당 과세연도 이전 과세연도까지의 실제지출한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 이전 과세연도까지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투자금액 중 큰 금액을 적습니다. 6. "⑲ 공제대상 투자금액"란: ⑰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투자금액과 ⑱ 그 외 투자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7. "⑳ 공제율"란: 일반시설란 및 신성장사업화시설ㆍ연구개발시설란의 괄호 안의 공제율은 2024년 12월 31일 또는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되는 공제율을 말하며,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경우에는 일반시설은 7.5%, 신성장사업화시설ㆍ연구개발시설은 9%,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ㆍ연구개발시설은 20%,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ㆍ연구개발시설은 25%의 공제율을 적습니다. 8. "㉒ 공제대상 투자금액"란: ⑲ 공제대상 투자금액란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9. "㉓ 직전 3년 연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란: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합계÷3)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12)]로 계산하며 투자금액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36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을 36개월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0. ㉖ 추가공제금액의 합계는 ㉔ 초과액의 합계에 공제율(10%)를 곱한 값과 일치해야 하며, ㉑ 기본공제금액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3:5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