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7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7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9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10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11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4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3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14.3.14>삭제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9서식(1)] <개정 2026. 3. 20.> | |||||||||||
|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 |||||||||||
| (3쪽 중 제1쪽) | |||||||||||
| ① 신청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
| ②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③ 상시근로자 현황 (작성방법 2,3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구분 | 직전전 과세연도 | 직전 과세연도 | 해당 과세연도 | ||||||||
| ⑥ 상시근로자 수 (⑦+⑧) | |||||||||||
| ⑦ 청년등상시근로자 수 | |||||||||||
| ⑧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 | |||||||||||
| ⑨ 정규직 전환 근로자 수 | - | ||||||||||
| ⑩ 육아휴직 복귀자 수 | |||||||||||
| ④ 기본공제 공제세액 계산내용 | |||||||||||
| 가. 1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 ⑬ 〉0 | |||||||||||
| 1.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 |||||||||||
| ⑪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⑫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⑬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⑪-⑫) | |||||||||
| 2. 청년등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 |||||||||||
| ⑭ 해당 과세연도 청년등상시근로자 수 | ⑮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상시근로자 수 | ⑯ 청년등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⑭-⑮) | |||||||||
| 3.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 |||||||||||
| ⑰ 해당 과세연도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 | ⑱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 | ⑲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⑰-⑱) | |||||||||
| (3쪽 중 제2쪽) | |||||||||||||
| 4. 1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 | |||||||||||||
| 구분 | 구분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⑬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함) | 1인당 공제금액 | ⑳ 1차년도 세액공제액 | |||||||||
| 중소 기업 | 수도권 내 | 청년등 | 1천4백5십만원 | ||||||||||
| 청년등 외 | 8백5십만원 | ||||||||||||
| 수도권 밖 | 청년등 | 1천5백5십만원 | |||||||||||
| 청년등 외 | 9백5십만원 | ||||||||||||
| 계 | |||||||||||||
| 중견 기업 | 청년등 | 8백만원 | |||||||||||
| 청년등 외 | 4백5십만원 | ||||||||||||
| 계 | |||||||||||||
| 일반 기업 | 청년등 | 4백만원 | |||||||||||
| 청년등 외 | |||||||||||||
| 계 | |||||||||||||
| 나. 2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 ≥ 0 | |||||||||||||
| 1.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 |||||||||||||
| 2차년도(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 |||||||||||
| 2. 2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상시근로자 감소여부) | |||||||||||||
|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감소여부 |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 수 감소여부 | 1차년도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상시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 1차년도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 2차년도 세액공제액 | |||||||||
| 부 | 부 | ||||||||||||
| 여 | |||||||||||||
| 여 | |||||||||||||
| 다. 3차년도 세제지원 요건(중소ㆍ중견기업만 해당) : ≥ 0 | |||||||||||||
| 1.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 |||||||||||||
| 3차년도(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1차년도(직전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 |||||||||||
| 2. 3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상시근로자 감소여부) | |||||||||||||
| 1차년도(직전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감소여부 | 1차년도(직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 수 감소여부 | 1차년도 (직전전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 1차년도 (직전전 과세연도)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 3차년도 세액공제액 | |||||||||
| 부 | 부 | ||||||||||||
| 여 | |||||||||||||
| 여 | |||||||||||||
| (3쪽 중 제3쪽) | |||||||||
| ➎ 추가공제 공제세액 계산내용 | |||||||||
| 가. 세제지원 요건 : ≥ 0 | |||||||||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 | |||||||
| 나. 세액공제액 계산 | |||||||||
| 구분 | 구분 | 인원 수 | 1인당 공제금액 | 추가공제 세액공제액 | |||||
| 중소 기업 | 육아휴직 복귀자 | 1천3백만원 | |||||||
| 계 | |||||||||
| 중견 기업 | 육아휴직 복귀자 | 9백만원 | |||||||
| 계 | |||||||||
| ⑥ 세액공제액 : 1차년도 세액공제액 + 2차년도 세액공제액 + 3차년도 세액공제액 + 추가공제 세액공제액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제1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귀하 | |||||||||
| 작 성 방 법 | |||||||||
| ※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전 과세연도에 대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이 서식을 작성합니다. 1. 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되,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가. 상시근로자 수: 상시근로자별 의 합 나. 청년등상시근로자 수: 청년등상시근로자별 의 합 다.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별 의 합 2. "⑥ 상시근로자 수"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의 수를 적습니다. 가.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나.「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라.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합니다)와 그 배우자 마. 라목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자 3. "⑦ 청년등상시근로자 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수를 적습니다. 가. 15세 이상 34세[해당 근로자가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 및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인 경우로써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4년 또는 3년(2025년 중 계약을 체결한 경우 3년 또는 2년) 이내인 사람을 포함] 이하인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3)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법에 따른 청소년 나.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라. 법 제29조의8제2항에 따른 경력단절 근로자 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4.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청년등상시근로자가 아닌 상시근로자를 말합니다. 5. , , 계산 시 각 공제금액(청년/청년 외)은 전체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을 한도로 합니다. 6.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란 및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란:「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 중인 상시근로자를 대체하는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출산전후휴가를 사용 중인 상시근로자를 제외하고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7.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8의 통합고용세액공제 1차년도 공제를 신청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의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차년도 공제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별지 제10호의9서식(2)] <신설 2026. 3. 20.> | ||||||||||||
|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 ||||||||||||
| (4쪽 중 제1쪽) | ||||||||||||
| ➊ 신청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
| ➋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➌ 상시근로자 현황 (작성방법 2,3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구분 | 전전전 과세연도 | 전전 과세연도 | 직전 과세연도 | 해당 과세연도 | ||||||||
| ⑥ 상시근로자 수(⑦+⑧) | ||||||||||||
| ⑦ 청년등상시근로자 수 | ||||||||||||
| ⑧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 | ||||||||||||
| ⑨ 정규직 전환 근로자 수 | - | |||||||||||
| ⑩ 육아휴직 복귀자 수 | ||||||||||||
| ➍ 기본공제 계산내용 | ||||||||||||
| 가.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금액 | ||||||||||||
| 1. 직전 과세연도 대비 | ||||||||||||
| 구분 | ⑪ 1인당 공제금액 | ⑫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인원 수 | ⑬ 산출한금액 (⑪×⑫) | |||||||||
| 중소기업 | 수도권 내 | 700만원 | ||||||||||
| 수도권 밖 | 1,000만원 | |||||||||||
| 중견기업 | 500만원 | |||||||||||
| 일반기업 | 300만원 | |||||||||||
| 2. 전전 과세연도 대비 | ||||||||||||
| 구분 | ⑭ 1인당 공제금액 | ⑮ 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인원 수 | ⑯ 산출한금액 (⑭×⑮) | |||||||||
| 중소기업 | 수도권 내 | 1,600만원 | ||||||||||
| 수도권 밖 | 1,900만원 | |||||||||||
| 중견기업 | 900만원 | |||||||||||
| 일반기업 | 500만원 | |||||||||||
| 3.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 ||||||||||||
| 구분 | ⑰ 1인당 공제금액 | ⑱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인원 수 | ⑲ 산출한금액 (⑰×⑱) | |||||||||
| 중소기업 | 수도권 내 | 1,700만원 | ||||||||||
| 수도권 밖 | 2,000만원 | |||||||||||
| 중견기업 | 900만원 | |||||||||||
| 일반기업 | - | - | - | |||||||||
| 4. 합계 | ||||||||||||
| 구분 | - | ⑳ 산출한금액 합계 (⑬+⑯+⑲) | ||||||||||
| 중소기업 | 수도권 내 | |||||||||||
| 수도권 밖 | ||||||||||||
| 중견기업 | ||||||||||||
| 일반기업 | ||||||||||||
| (4쪽 중 제2쪽) | ||||
| 나.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금액 | ||||
| 1. 직전 과세연도 대비 | ||||
| 구분 | 1인당 공제금액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인원 수 | 산출한금액 (×) | |
| 중소기업 | 수도권 내 | 400만원 | ||
| 수도권 밖 | 700만원 | |||
| 중견기업 | 300만원 | |||
| 일반기업 | - | - | - | |
| 2. 전전 과세연도 대비 | ||||
| 구분 | 1인당 공제금액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인원 수 | 산출한금액 (×) | |
| 중소기업 | 수도권 내 | 900만원 | ||
| 수도권 밖 | 1,200만원 | |||
| 중견기업 | 500만원 | |||
| 일반기업 | - | - | - | |
| 3.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 ||||
| 구분 | 1인당 공제금액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인원 수 | 산출한금액 (×) | |
| 중소기업 | 수도권 내 | 1,000만원 | ||
| 수도권 밖 | 1,300만원 | |||
| 중견기업 | 500만원 | |||
| 일반기업 | - | - | - | |
| 4. 합계 | ||||
| 구분 | - | 산출한금액 합계 (++) | ||
| 중소기업 | 수도권 내 | |||
| 수도권 밖 | ||||
| 중견기업 | ||||
| 일반기업 | - | |||
| 다. 최소고용증가인원수에 대한 금액(중견기업 5명, 일반기업 10명) | ||||
| 1.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이상인 경우 | ||||
| 1) 직전 과세연도 대비 | ||||
| 구분 | 1인당금액 | 최소 고용증가인원수 | 산출한금액 (×) | |
| 중견기업 | 300만원 | |||
| 일반기업 | - | - | - | |
| 2) 전전 과세연도 대비 | ||||
| 구분 | 1인당금액 | 최소 고용증가인원수 | 산출한금액 (×) | |
| 중견기업 | 500만원 | |||
| 일반기업 | - | - | - | |
| 3)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 ||||
| 구분 | 1인당금액 | 최소 고용증가인원수 | 산출한금액 (×) | |
| 중견기업 | 500만원 | |||
| 일반기업 | - | - | - | |
| 4) 합계 | ||||
| 구분 | - | 산출한금액 합계 (++) | ||
| 중견기업 | ||||
| 일반기업 | - | |||
| (4쪽 중 제3쪽) | |||||||||||
| 다. 최소고용증가인원수에 대한 금액(중견기업 5명, 일반기업 10명) | |||||||||||
| 2.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미만인 경우 | |||||||||||
| 1) 직전 과세연도 대비 | |||||||||||
| 구분 | 1인당금액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 1인당금액 | 최소 고용증가인원수 | 산출한금액 (×)+{×(-)} | ||||||
| 중견기업 | 300만원 | 500만원 | |||||||||
| 일반기업 | - | 300만원 | |||||||||
| 2) 전전 과세연도 대비 | |||||||||||
| 구분 | 1인당금액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 1인당금액 | 최소 고용증가인원수 | 산출한금액 (×)+{×(-)} | ||||||
| 중견기업 | 500만원 | 900만원 | |||||||||
| 일반기업 | - | 500만원 | |||||||||
| 3)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 |||||||||||
| 구분 | 1인당금액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 1인당금액 | 최소 고용증가인원수 | 산출한금액 (×)+{×(-)} | ||||||
| 중견기업 | 500만원 | 900만원 | |||||||||
| 일반기업 | - | - | - | - | - | ||||||
| 4) 합계 | |||||||||||
| 구분 | - | 산출한금액 합계 (++) | |||||||||
| 중견기업 | |||||||||||
| 일반기업 | |||||||||||
| 기본공제 세액공제액{ + - ( 또는 )} | |||||||||||
| ➎ 추가공제 계산내용 | |||||||||||
| 가. 세제지원 요건 : ≥ 0 | |||||||||||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 | |||||||||
| 나. 세액공제액 계산 | |||||||||||
| 구분 | 구분 | 인원 수 | 1인당 공제금액 | 추가공제 세액공제액 | |||||||
| 중소 기업 | 육아휴직 복귀자 | 1천3백만원 | |||||||||
| 계 | |||||||||||
| 중견 기업 | 육아휴직 복귀자 | 9백만원 | |||||||||
| 계 | |||||||||||
| ➏ 세액공제액 : 기본공제 세액공제액 + 추가공제 세액공제액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제1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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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방 법 |
| ※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 과세연도에 대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이 서식을 작성합니다. 1. 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되,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가. 상시근로자 수: 상시근로자별 의 합 나. 청년등상시근로자 수: 청년등상시근로자별 의 합 다.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별 의 합 2. "⑥ 상시근로자 수"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의 수를 적습니다. 가.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나.「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월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라.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합니다)와 그 배우자 마. 라목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자 3. "⑦ 청년등상시근로자 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수를 적습니다. 가. 15세 이상 34세[해당 근로자가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 및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인 경우로써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4년 또는 3년(2025년 중 계약을 체결한 경우 3년 또는 2년) 이내인 사람을 포함] 이하인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3)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법에 따른 청소년 나.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라. 법 제29조의8제2항에 따른 경력단절 근로자 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4.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청년등상시근로자가 아닌 상시근로자를 말합니다. 5. "⑫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인원 수"란: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합니다. 6. "⑮ 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인원 수"란: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와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 중 적은 수에서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합니다. 7. "⑱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인원 수"란: 해당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및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 중 가장 적은 수에서 전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합니다. 8.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인원 수"란: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합니다. 9.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인원 수"란: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수와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수 중 적은 수에서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합니다. 10.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인원 수"란: 해당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및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수 중 가장 적은 수에서 전전전 과세연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합니다. 11. ⑫,⑮,⑱,,, 증가 인원수 계산 시 직전 과세연도, 전전 과세연도, 전전전 과세연도가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⑫,⑮,⑱,,,란의 증가 인원수는 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합니다. 13. ⑬,⑯,⑲,,,란의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금액은 0으로 봅니다. 14.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란 및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 중인 상시근로자를 대체하는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출산전후휴가를 사용 중인 상시근로자를 제외하고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를 말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2:1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