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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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의7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7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9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10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11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4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3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14.3.14>삭제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3서식] <개정 2026. 5. 22.> | |||||||||||||||
| 특별해지사유신고서 | |||||||||||||||
| ※ [ ] 또는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3쪽 중 제1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
| 가입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저축명 | 통장번호 또는 증권번호 | 계약기간 | |||||||||||||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
| 저축 해지 근거법령 및 해지 사유 | |||||||||||||||
| 해지 근거법령 | 해당저축 | 사유 발생일 | 해지사유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12항 |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ㆍ지변 (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전문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및 집합투자업자의 해산 * 개인투자조합의 경우에는 최초 투자일부터 1년이 지난 후 투자한 벤처기업등 전부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해당 벤처기업등에 대한 투자지분을 이전 또는 회수한 후 해산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벤처기업등에 대한 최초 투자일부터 1년이 지난 후 투자한 벤처기업등 전부 또는 일부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개인투자조합이 해당 벤처기업등에 대한 투자지분을 이전ㆍ회수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제12항 |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금융회사등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의2제4항 | 투융자집합투자기구 |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금융회사등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 [ ]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제8항 | 개인연금저축 |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ㆍ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 [ ]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2제8항 | 연금저축 | ( )사망 ( )천재ㆍ지변 ( )퇴직 ( )해외이주 ( )사업장의 폐업 (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연금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제9항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 ( )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가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제5항에 따른 경영악화를 사유로 계약을 해지 ( )천재ㆍ지변 ( )해외이주 (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중소기업중앙회의 해산 (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 발생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제7항 | 장기주택마련 저축 |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해지 전 3개월 이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 )해지 후 3개월 이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3쪽 중 제2쪽)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제7항 |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 ( )사망 ( )해외이주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청약에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사람이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에 해지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 ) 2024년 10월 1일 전에 사업주체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사실을 통보받은 사람이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에 해지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제12항 | 주택청약종합 저축 | ( )사망 ( )해외이주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 )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청약에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사람이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에 해지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 ) 2024년 10월 1일 전에 사업주체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사실을 통보받은 사람이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에 해지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의4제5항 |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취급기관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3조제10항 | 세금우대종합 저축 |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13제5항 | 재형저축 |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8항 | 고위험고수익 채권투자신탁 |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ㆍ질병의 발생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2제9항 |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후 1년이 되는 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거나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후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제15항 |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 |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신탁업자등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3쪽 중 제3쪽)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6제13항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거나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 ( )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 전환가입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7제9항 | 청년희망적금 |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ㆍ질병의 발생 ( )금융회사등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제7항 | 청년도약계좌 |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ㆍ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 )가입자의 혼인, 출산(배우자의 출산 포함)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11제5항 | 청년미래적금 |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ㆍ질병의 발생 ( )금융회사등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12제8항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ㆍ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8제12항 |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해산 | |||
| 위 해지 근거법령에 따라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저축취급기관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사망: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2. 해외이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 해외이주 서류 3. 천재지변: 자연재해 피해사실확인서 등 천재지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퇴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퇴직증명서 등 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폐업: 폐업증명원 6. 상해ㆍ질병: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등 상해ㆍ질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주택취득: 취득주택의 건물등기부 등본, 생애 최초 주택 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그 밖의 사유: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등 |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등의 조세특례를 유지하려는 저축가입자는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주택 취득사유로 해지 시에는 주택 취득 전후 3개월) 이내에 해지해야 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2:4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