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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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7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7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9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10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11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4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3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14.3.14>삭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2서식] <개정 2025. 3. 21.> | |||||||||
| 연금저축납입증명서 | |||||||||
| 가입자 | 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③ 주소 (전화번호: ) | |||||||||
| ④ 통장번호 또는 증권번호 | ⑤ 계약기간 | ⑥ 저축금액 납입방법 | |||||||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월납 □ 3개월납 | ||||||||
| ( )년도 연금저축 납입 현황 | |||||||||
| ⑦ 월별 | ⑧ 납입일 | ⑨ 납입금액 | ⑩ 비고 | ⑪ 월별 | ⑫ 납입일 | ⑬ 납입금액 | ⑭ 비고 | ||
| 1 | 7 | ||||||||
| 2 | 8 | ||||||||
| 3 | 9 | ||||||||
| 4 | 10 | ||||||||
| 5 | 11 | ||||||||
| 6 | 12 | ||||||||
| ⑮ 연간 합계액 | 사용목적 | 연금저축 소득공제신청용 | |||||||
| ⑯ 소득공제 대상액(⑮)* | |||||||||
| *「소득세법」 제51조의3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른 납입액과의 합계액이 연간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에 따라 연금저축금액을 위와 같이 납입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
| 위와 같이 연금저축금액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연금저축 취급기관장) ( 인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0:3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