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7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7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9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10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11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4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3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14.3.14>삭제
| [별지 제7호의2서식] <개정 2025. 3. 21.> | ||||||
|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1. 소득자 |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③ 주 소 (전화번호: ) | ||||||
| 2. 국외 거주기간 | ④ 국외거주시작일 또는 시작 과세기간 | ⑤ 국외거주종료일 또는 종료 과세기간 | ||||
| 3. 원천징수 의무자 | ⑥ 업 태 | ⑦ 업 태(종목) | ||||
| ⑧ 소재지 | ⑨ 사업자등록번호 | |||||
| ⑩ 감면기간 시작일 : 년 월 일 종료일 : 년 월 일 (시작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감면 가능) | ||||||
| ⑪ 연구기관 유형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제2항제1호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제2항제2호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제2항제3호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제2항제4호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제2항제5호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제2항제6호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제2항제7호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제2항제8호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박사학위증명서 2.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등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제3호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증명서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같은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및 그 밖에 영 제16조의3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
| 1.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청은 취업한 날 또는 최초 감면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5개 과세기간동안 국외에서 거주하여야 합니다. 2. "연구기관 유형"은 소득자가 국내에 취업한 연구기관 등이 해당하는 항목을 표시합니다. 3. "감면기간"란에는 소득세 감면을 받은 최초 취업일을 시작일로 기재하고 시작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종료일로 기재합니다. | ||||||
| 210mm× 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5:0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