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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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7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9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10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11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4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3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14.3.14>삭제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4서식(1)] <개정 2022. 3. 18.> | ||||||||
|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 | ||||||||
| (앞쪽) | ||||||||
| 사업연도 | . . . ~ . . . | |||||||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자산 구분 | ① 종류 또는 업종명 | 총계 | ||||||
| ② 구조(용도) 또는 자산명 | ||||||||
| ③ 취득일 | ||||||||
| ④ 신고내용연수 | ||||||||
| 상각 계산의 기초 가액 | 재무상태표 자산가액 | ⑤ 기말현재액 | ||||||
| ⑥ 감가상각 누계액 | ||||||||
| ⑦ 미상각잔액(⑤-⑥) | ||||||||
| ⑧ 회사계산 감가상각비 | ||||||||
| ⑨ 전기말 신고조정 감가상각비 누계 | ||||||||
| ⑩ 자본적 지출액 | ||||||||
| ⑪ 전기말 의제상각 누계액 | ||||||||
| ⑫ 전기말 부인 누계 | ||||||||
| ⑬ 가감 계(⑦+⑧-⑨+⑩-⑪+⑫) | ||||||||
| ⑭ 상각률 | ||||||||
| 상각 범위액 계산 | ⑮ 당기 산출상각액 | |||||||
| 취득가액 | ⑯ 전기말 현재 취득가액 | |||||||
| ⑰ 당기 회사계산 증가액 | ||||||||
| ⑱ 당기 자본적 지출액 | ||||||||
| ⑲ 계(⑯+⑰+⑱) | ||||||||
| ⑳ 잔존가액(⑲×5/100) | ||||||||
| 당기 상각시인범위액 [⑮. 다만, (⑬-⑮)≦⑳인 경우 ⑬] | ||||||||
| 회사의 상각액 | 회사계상상각액(⑧+⑩) | |||||||
| 신고조정 손금산입액 | ||||||||
| 계(+) | ||||||||
| 차감액(-) | ||||||||
| 최저한세적용에 따른 상각부인액 | ||||||||
| 조정액 | 상각부인액(+) | |||||||
| 기왕 부인액 중 당기 손금추인액 (⑫, 단 ⑫≦∣∆∣) | ||||||||
| 당기말 부인액 누계(⑫+-∣∣) | ||||||||
| 당기말 의제상각액 | 당기 의제상각액(∣∆∣-∣∣) | |||||||
| 의제상각 누계(⑪+)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작 성 방 법 |
| 1. "자산 구분"란은 종류별, 업종별, 개별 자산별로 적고, "③ 취득일"란은 자산을 취득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한 날을 적습니다. 2. "⑨ 전기말 신고조정 감가상각비 누계"란은 감가상각손금산입특례를 적용함에 따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전기말 감가상각비누계액을 적으며, 해당 과세연도 이전에 종전의 감가상각부인액을 손금추인한 금액은 제외합니다. 3. "⑮ 당기 산출상각액"란은 상각계산의 기초가액 가감 계(⑬)에 상각률(⑭)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4. " 당기 상각시인범위액"란은 상각계산의 기초가액 가감 계(⑬)에서 잔존가액(⑳)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 당기 산출상각액(⑮)을 적습니다. 다만, 상각계산의 기초가액 가감 계(⑬)에서 당기 산출상각액(⑮)을 뺀 금액이 잔존가액(⑳) 이하인 경우에는 상각계산의 기초가액 가감 계(⑬)를 적습니다. 5. " 회사계상상각액"란은 회사계산 감가상각비(⑧)와 자본적 지출액(⑩)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6. " 신고조정 손금산입액"란은 감가상각손금산입특례를 적용함에 따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감가상각비를 적으며, 해당 과세연도 이전에 종전의 감가상각부인액을 손금추인한 금액은 제외합니다. 7. " 차감액"란은 회사의 상각액 계()에서 당기 상각시인범위액()을 뺀 금액을 적고,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표시를 하여 적습니다. 8. " 최저한세적용에 따른 상각부인액"란은 "특별비용조정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 특례자산 감가상각비 계"란의 "⑤ 최저한세 적용 손금부인액"을 적습니다. 9. " 상각부인액"란은 차감액()과 최저한세적용에 따른 상각부인액()을 합하여 적고, 손금불산입합니다. 10. 차감액()란에 시인부족액(∆표시 분)이 있고 전기말 부인 누계(⑫)가 있는 경우에는 " 기왕 부인액 중 당기 손금추인액"란은 전기말 부인 누계(⑫)를 한도로 한 시인부족액을 적고 손금산입합니다. 11. " 당기말 부인액 누계"란은 전기말 부인 누계(⑫)에 상각부인액()또는 기왕 부인액 중 당기 손금추인액()을 가감하여 적고,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갑)서식]"의 ⑤ 기말잔액과 일치시킵니다. 12. " 당기 의제상각액"란은 감가상각의제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차감액()란의 시인부족액(∆표시 분)을 적습니다. 다만, 기왕 부인액 중 당기 손금추인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2)] <신설 2015.3.13.> | |||||||||
|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 | |||||||||
| (앞 쪽) | |||||||||
| 사업연도 | . . . ~ . . . | ||||||||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자산 구분 | ① 종류 또는 업종명 | 총계 | |||||||
| ② 구조(용도) 또는 자산명 | |||||||||
| ③ 취득일 | |||||||||
| ④ 신고내용연수 | |||||||||
| 상각 계산의 기초 가액 | 재무상태표 자산가액 | ⑤ 기말현재액 | |||||||
| ⑥ 감가상각누계액 | |||||||||
| ⑦ 미상각잔액(⑤-⑥) | |||||||||
| 회사계산 상각비 | ⑧ 전기말 누계 | ||||||||
| ⑨ 당기상각비 | |||||||||
| ⑩ 당기말 누계(⑧+⑨) | |||||||||
| 자본적 지출액 | ⑪ 전기말 부인 누계 | ||||||||
| ⑫ 당기지출액 | |||||||||
| ⑬ 합계(⑪+⑫) | |||||||||
| ⑭ 취득가액(⑦+⑩+⑬) | |||||||||
| ⑮ 상각률 | |||||||||
| 상각 범위액 계산 | ⑯ 당기산출상각액 | ||||||||
| ⑰ 당기상각 시인범위액 {⑯, 다만, ⑯≦⑭-⑧-⑪+-전기} | |||||||||
| 회사의 상각액 | ⑱ 회사계상상각액(⑨+⑫) | ||||||||
| ⑲ 신고조정 손금산입액 | |||||||||
| 계(⑱+⑲) | |||||||||
| 차감액(-⑰) | |||||||||
| 최저한세적용에 따른 상각부인액 | |||||||||
| 조정액 | 상각부인액(+) | ||||||||
| 기왕 부인액 중 당기 손금추인액 (, 단 ≦∣∆∣) | |||||||||
| 부인액 누계 | 전기말 부인액 누계(전기) | ||||||||
| 당기말 부인액 누계(+-∣∣) | |||||||||
| 당기말 의제상각액 | 당기 의제상각액(∣∆∣-∣∣) | ||||||||
| 의제상각 누계(전기+)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 쪽) | |
| 작 성 방 법 | |
| 1.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별지 제9호의3서식(1)]"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2. 란의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란의 금액을 손금산입합니다.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3)] <신설 2015.3.13.> | ||||||||||
|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 ||||||||||
| 사업연도 | . . . ~ . . . | |||||||||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① 자산구분 | 코드 | ② 합계액 | 유형고정자산 | ⑥ 무형고정자산 | ||||||
| ③ 건축물 | ④ 기계장치 | ⑤ 기타자산 | ||||||||
| 재무 상태표 상의 가액 | 기말현재액 | 01 | ||||||||
| 감가상각 누계액 | 02 | |||||||||
| 미상각잔액 | 03 | |||||||||
| 상각범위액 | 04 | |||||||||
| 회사손금계상액 | 05 | |||||||||
| 신고조정 손금산입액 | 06 | |||||||||
| 합계(+) | 07 | |||||||||
| 조정 금액 | 상각부인액 (-) | 08 | ||||||||
| 시인부족액 (-) | 09 | |||||||||
| 기왕 부인액 중 당기 손금추인액 | 10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3:1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