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7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7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9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10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11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4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3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14.3.14>삭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6서식] <개정 2025. 6. 30.> | ||||||||||||||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 | ||||||||||||||
| 1. 신청인 | 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③ 주소 | ④ 근로자 유형 | [ ] 청년(15세〜34세) [ ] 그 외 | ||||||||||||
| 2.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가입 기간(5년, 3년) | ||||||||||||||
| ⑤ 가입일 | 년 월 일 | |||||||||||||
| ⑥ 종료일 | 년 월 일 | |||||||||||||
| 3. 성과보상기금 해지 사유 | ||||||||||||||
| ⑦ 납입 기간(5년ㆍ3년) 충족 | [ ] | ⑧ 회사의 폐업ㆍ휴업 | [ ] | ⑨ 법인의 해산 | [ ] | |||||||||
| 4.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서 수령한 공제금 | ||||||||||||||
| ⑩ 총 수령 금액 | 원 | |||||||||||||
| - ⑪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감면대상) | 원 | |||||||||||||
| - ⑫ 근로자가 납부한 공제납입금(旣 과세) | 원 | |||||||||||||
| - ⑬ 그 외 금액(이자소득세 과세) | 원 | |||||||||||||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6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원천징수의무자 | 귀하 | |||||||||||||
| 첨부서류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서 공제납입금을 수령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 음 | ||||||||||||
| 6 | ||||||||||||||
| 유의사항 | ||||||||||||||
| 1. 감면신청서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감면받은 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추징하게 됩니다. 2. 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납입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해당 기업이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경우 및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로 공제금을 수령하게 된 경우에는 납입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 2024.12.31. 이전 가입한 경우: 5년 나. 2025.1.1. 이후 가입한 경우: 3년 3. 감면을 신청한 경우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만기 시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해 중소기업의 경우 소득세의 50%(청년근로자 90%), 중견기업의 경우 30%(청년근로자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2:3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