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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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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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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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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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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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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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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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8서식] <개정 2022. 3. 18.> | |||||||||||||||||||||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체납액 징수특례 결정 취소 통지 | |||||||||||||||||||||
| 귀하께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9에 따라 년 월 일 징수특례 적용된 아래의 체납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납부지연가산세(가산금) 면제 및 분납 취소를 통보합니다. | |||||||||||||||||||||
| 신청인 | 성명(상호) | 생년월일 | |||||||||||||||||||
| 주소(사업장) | |||||||||||||||||||||
| 납세의무 면제결정이 취소된 체납액 명세 | |||||||||||||||||||||
| 세목 | 납부번호 | 납부기한 | 징수특례 (신청일) | 납부지연가산세(가산금) 면제 취소에 따라 납부해야 할 체납액(원) | |||||||||||||||||
| 체납액 징수특례 결정 취소 사유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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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 |||||||||||||||||||
| 협조자 | |||||||||||||||||||||
| 우 | 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 ) | 전송( ) |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 | 비공개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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