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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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의7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7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9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10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11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4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3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14.3.14>삭제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5서식] <개정 2022. 3. 18.> | |||||||||||||||||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관련 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 ( 년 기)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처리기간 | 즉시 | ||||||||||||||||
| 1. 신고자 인적사항 | |||||||||||||||||
| ⓛ 성 명(법 인 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업 태 | ④ 종 목 | ||||||||||||||||
| 2. 매입가액 합계 | |||||||||||||||||
| 구분 | ⑤ 건수 | ⑥ 매입가액 | ⑦ 매입세액공제액 | ||||||||||||||
| 계산서 수취분 | |||||||||||||||||
| 3. 과세기간 공제할 세액 | |||||||||||||||||
| 공제대상세액 | 이미 공제받은 세액 | ⑬ 공제(납부)할 세액 (= ⑨-⑩) | |||||||||||||||
| ⑧ 공제율 | ⑨ 공제대상세액 | ⑩ 합계 | ⑪ 예정 신고분 | ⑫ 월별 조기분 | |||||||||||||
| 4. 계산서 수취 명세 | |||||||||||||||||
| 번호 | ⑭ 공급자 | ⑮ 매입가액 | ⑯ 비고 | ||||||||||||||
| 상호(법인명) | 등록번호 | ||||||||||||||||
| 합계 | |||||||||||||||||
| 1 | |||||||||||||||||
| 2 | |||||||||||||||||
| 3 | |||||||||||||||||
| 4 | |||||||||||||||||
| 5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5제2항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 귀하 | ||||||||||||||||
| 첨부서류 | * 구비서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 (뒤쪽) | |||
| 작 성 방 법 | |||
| 이 신고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적어야 하며 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 |||
| 2. 매입가액 합계란 | (⑤ ~ ⑦) | ||
| 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서 대회 관련 권리 등의 공급에 대해 발급한 계산서 수취분의 건수 합계를 적습니다. ⑥: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서 대회 관련 권리 등의 공급에 대해 발급한 계산서 수취분의 매입가액 합계를 적습니다. ⑦: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서 대회 관련 권리 등의 공급에 대해 발급한 계산서 수취분의 매입세액공제액 합계를 적습니다. ※ 매입세액공제액 산정 시 공제율 : 109분의9 | |||
| 3. 과세기간 공제할 세액란 | (⑧ ~ ⑬) | ||
| ※ 이 란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만 적습니다. ⑧: 매입세액공제액 산정 시 공제율 109분의9를 적습니다. ⑨: 매입가액(⑥)에 공제율(⑧)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⑩: 예정신고 및 월별 조기환급 신고 시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⑬: 예정신고 및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 시 이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을 확정신고 시 정산한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제3쪽 (42)번 의제매입세액란에 음수(△)로 적습니다. | |||
| 4. 계산서 수취 명세란 | (⑭ ~ ⑮) | ||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대가로 대회 관련 권리 등을 공급하고 발행한 계산서 상에 적힌 내용을 건별로 적습니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4:3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