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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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의7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7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9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10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11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4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3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14.3.14>삭제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9서식] <개정 2023. 3. 20.> | ||||||||||||
| 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 ||||||||||||
| ❶ 신청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
| ❷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❸ 공제세액 계산내용 | ||||||||||||
| 1. 공제요건 : 가, 나, 다를 모두 갖출 것 | ||||||||||||
|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중소기업 여부 | 여, 부 | |||||||||||
| 나.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여부 | 여, 부 | |||||||||||
|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에 신규가입하고, 해당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 이상 120% 이하 여부 | 여, 부 | |||||||||||
| 2. 공제세액계산 | ||||||||||||
| 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 | ||||||||||||
| ⑥성명(생년.월.일) | ⑦ 국민건강보험 | ⑧ 장기요양보험 | ⑩국민연금 | ⑪고용보험 | ⑫산업재해 보상보험 | ⑬소계 (⑦+⑧+⑨+⑩+⑪+⑫) | ||||||
| A | ( . .) | |||||||||||
| B | ( . .) | |||||||||||
| C | ( . .) | |||||||||||
| D | ( . .) | |||||||||||
| 합계 | ⑭ | |||||||||||
| 나. 공제세액 = ⑭ × 0.5 | ⑮ | |||||||||||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라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귀하 | ||||||||||||
| 작 성 방 법 | ||||||||||||
| ⑦∼⑫ 의 사회보험료 상당액은 국가 및 공공기관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 및 감면액은 제외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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