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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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의7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7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9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10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11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4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3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14.3.14>삭제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4서식] <개정 2023. 3. 20.> | ||||||||||||||
|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 특례 신청서(내국법인)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1. 신청인 | ||||||||||||||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업태ㆍ종목 | |||||||||||||
| 소재지 | ||||||||||||||
| 2. 환급신청 명세 | ||||||||||||||
| ①결손 사업연도 | 년 월 일 ∼ 년 월 일 | ②직전전 사업연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③직전 사업연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④결손 사업연도 결손금액 | ⑤결손금액 | |||||||||||||
| ⑥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 (=⑦+⑧) | ⑦직전전 사업연도 : | |||||||||||||
| ⑧직전 사업연도 : | ||||||||||||||
| 구 분 | 직전전사업연도 | 직전사업연도 | 합 계 | |||||||||||
| 법 인 세 액 계 산 | ⑨과세표준 | |||||||||||||
| ⑩세 율 | ||||||||||||||
| ⑪산출세액 | ||||||||||||||
| ⑫공제감면세액 | ||||||||||||||
| ⑬차감세액(⑪-⑫) | ||||||||||||||
| 환 급 신 청 세 액 계 산 | ⑭법인세액(=⑪) | |||||||||||||
| ⑮차감할 세액[{⑨-(⑦, ⑧)}×세율] [⑮≧(⑪-⑬)] | ||||||||||||||
| ⑯환급신청세액(⑭-⑮)(⑯≦⑬) | ||||||||||||||
| 국세환급금 계좌 신고 | ⑰예 입 처 | 은행 (본)지점 | ||||||||||||
| ⑱예금종류 | ||||||||||||||
| ⑲계좌번호 | 예금 | |||||||||||||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 특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법 인) | ( 인 ) | |||||||||||||
| 신청인(대표자) | (서명) | |||||||||||||
| 세무서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작성방법 |
| ※결손금을 소급공제함에 있어서 직전전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의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의 과세표준에서 결손금을 먼저 공제합니다. 1. ⑤결손금액란:「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을 적습니다. 2. ⑥소급공제 받을 결손금액란:⑤란의 결손금액 중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금액을 적되, 직전전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에 구분하여 기입하며, 각 사업연도 공제금액은 ⑨란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⑨과세표준 및 ⑫공제감면세액란:환급신청일 현재 확정된 직전전 또는 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 및 공제감면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4. ⑩ㆍ⑮란의 세율은 직전전 또는 직전사업연도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말합니다. 5. ⑪산출세액란:⑨란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6. ⑭환급신청세액계산의 법인세액란:⑫란의 공제감면세액을 빼기 전의 금액(⑪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7. ⑮차감할 세액란 가. ⑨란의 과세표준에서 ⑦,⑧란의 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한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원미만 금액은 절사)을 적습니다. 나. ⑫란의 공제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⑦,⑧란의 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을 조정하여 ⑫란의 공제감면세액과 같거나 큰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8. ⑯란의 환급신청세액은 직전전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으로서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법인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9. 당해 및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여 직전 사업연도 결손금을 소급공제받은 경우 직전전 사업연도 법인세액 계산은 직전전 사업연도의 당초 과세표준에서 직전 사업연도 결손금 중 소급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에 직전전 사업연도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공제감면세액(⑫)은 직전전 사업연도의 당초 공제감면세액을 적습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3:4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