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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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7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7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9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10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11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4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3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14.3.14>삭제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3. 21.> | ||||||||||||||||||||||||||
| 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① 성명 | ② 생년월일 | |||||||||||||||||||||||||
| ③ 주소 (전화번호: ) | ||||||||||||||||||||||||||
| 출자(투자) 금액 명세 | ||||||||||||||||||||||||||
| ④ 출자일 (투자일) | ⑤ 투자 구분 (벤처 등, 조합1·2) | ⑥ 벤처 등 또는 조합1·2의 명칭 (위탁회사ㆍ 벤처기업명ㆍ 투자신탁명) | ⑦ 벤처 등 또는 조합1·2의 사업자 등록번호 | ⑧ 금융기관 ㆍ 계좌번호 | ⑨ 출자금액 (투자금액) | ⑩ 공제대상금액 [⑨×10(30,50, 70,100)%] | ⑪ 한도액 (종합소득금액×50%) | ⑫ 공제금액 (⑩ㆍ⑪ 중 적은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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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
| 신청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라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를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청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세 무 서 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별지 제5호서식 부표) |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
| 1. "⑤ 투자 구분"란: 벤처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6호), 조합1(「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5호) 또는 조합2(「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⑦ 벤처 등 또는 조합1·2의 사업자등록번호"란: 투자 대상 "벤처 등", "조합1" 또는 "조합2"의 해당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⑨ 출자금액(투자금액)"란: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적습니다. 가.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1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나.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투자액. 다만, 투자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을 적습니다. 다.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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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누적 금액 × |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누적 금액 | - | 소득공제가 이미 적용된 투자액 | |||||||||||||||||||||||
|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 | ||||||||||||||||||||||||||
| 라. 벤처기업등에 직접 투자한 경우: 투자액 마. 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 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 4. "⑩ 공제대상금액"란: 2018.1.1.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의 금액은 100%, 3천만원 초과부터 5천만원 이하 금액은 70%, 5천만원 초과 금액은 30% (2015.1.1.~ 2017.12.31. 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1천5백만원 이하의 금액은 100%, 1천5백만원 초과부터 5천만원 이하 금액은 50%, 5천만원 초과 금액은 30%)를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를 적용합니다. 5. "⑪ 한도액"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별지 제5호서식 부표(1)] <개정 2026. 3. 20.> | ||||||||||||||
|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 ||||||||||||||
| 출자자 (투자자) |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③ 주 소 (☎ : ) | ||||||||||||||
| 제출처 | □원천징수 의무자 □ 납세자조합 | ④ 법인명(상호) | ||||||||||||
| ⑤ 대표자(성명) | ⑥ 사업자등록번호 | |||||||||||||
| ⑦ 소재지(주소) | ||||||||||||||
| □ 세무서장 | ⑧ 주소지관할서 세무서장 | |||||||||||||
| 투자조합관리자등 | ⑨ 법인명(상호) (☎ : ) | |||||||||||||
| 출자(투자)금액명세 | ||||||||||||||
| 출자(투자)내역 | 벤처기업투자내역 | |||||||||||||
| ⑩ 출자일 (투자일) | 투자조합(위탁회사) 또는 투자신탁 | ⑮ 출자금액(투자금액) | ⑯ 투자일 | ⑰ 투자기업명 | ⑱ 투자금액 | |||||||||
| ⑪ 투자 구분 | ⑫ 조합명 (위탁회사명) 또는 투자신탁명 | ⑬ 계좌 번호 | ⑭ 출자 총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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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계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자(투자)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귀하 | ||||||||||||||
| 작성방법 | ||||||||||||||
| 1. "⑪ 투자 구분"란: 벤처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6호), 조합1(「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5호), 조합2(「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⑭란은 적지 않습니다. 3. "⑯ 투자일"란부터 "⑱ 투자금액"란까지: 개인투자조합ㆍ개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내역을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별지 제5호서식 부표(2)] <개정 2025. 3. 21.> | ||||||||||||||||
| 소득공제 시기 변경신청서 | ||||||||||||||||
| 출자자 (투자자) | ① 성명 | ② 생년월일 | ||||||||||||||
| ③ 주소 (☎ ) | ||||||||||||||||
| 제출처 | [ ] 원천징수의무자 [ ] 납세자 조합 | ④ 법인명(상호) | ||||||||||||||
| ⑤ 대표자(성명) | ⑥ 사업자등록번호 | |||||||||||||||
| ⑦ 소재지(주소) | ||||||||||||||||
| [ ] 세무서장 | ⑧ 주소지관할서 세무서장 | |||||||||||||||
| 투자조합관리자등 | ⑨ 법인명(상호) (☎ ) | |||||||||||||||
| 출자(투자)금액명세 | ||||||||||||||||
| 출자(투자)내역 | 벤처기업투자내역 | |||||||||||||||
| ⑩ 출자일 (투자일) | 투자조합(위탁회사) 또는 투자신탁 | ⑮ 출자금액 (투자금액) | ⑯ 투자일 | ⑰ 투자기업명 | ⑱ 투자금액 | |||||||||||
| ⑪ 투자 구분 | ⑫ 조합명 (위탁회사명) 또는 투자신탁명 | ⑬ 계좌 번호 | ⑭ 출자 총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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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계 | |||||||||||||||
| 출자 또는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변경 신청 내역 | ||||||||||||||||
| 출자(투자) 과세연도 | 출자금액 (투자금액) | 출자 또는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변경 신청 과세연도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득공제 시기 변경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 |||||||||||||||
| 투자조합관리자 등 귀하 | ||||||||||||||||
| 작성방법 | ||||||||||||||||
| 1. "① 성명"란부터 "⑱ 투자금액"란까지: 별지 제5호서식 부표(1)의 출자 또는 투자 확인서와 동일하게 적습니다. 2. "⑲ 출자(투자) 과세연도"란: ⑩란 및 ⑯란의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적습니다. 3. "⑳ 출자금액(투자금액)"란: 출자(투자) 과세연도에 출자(투자)한 금액 연간합계액을 적습니다. 4. "㉑ 출자 또는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변경 신청 과세연도"란: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5:1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