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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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의7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7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9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10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11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4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3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14.3.14>삭제
| [별지 제59호의3서식] <신설 2020. 3. 13.> | ||||||||||||||
|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과세특례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즉시 | |||||||||||
| 신청인 | 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③ 주소 (전화번호: ) | ||||||||||||||
| 투자금액명세 | ||||||||||||||
| ④ 투자일 | ⑤ 금융기관 | ⑥ 투자대상 | ⑦ 증권수 | ⑧ 주당가액 | ⑨ 투자금액 (⑦×⑧)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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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
| 신청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의4제2항에 따라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과세특례 신청서를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청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금융기관장 | 귀하 | |||||||||||||
| 신청 시 유의사항 | ||||||||||||||
| 1. 거주자가 투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의4 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됩니다. | ||||||||||||||
| 작 성 방 법 | ||||||||||||||
| 1. ④ 2020년 1월 1일 이전에 투자한 경우 2020년 1월 1일을, 2020년 1월 1일 이후에 투자한 경우 실제 투자일을 적습니다. 2. ⑤ 투자를 위탁하거나 매매한 금융기관을 의미합니다. 3. ⑥ 투자대상은 투자자가 주식 등에 투자한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및 재간접투자기구의 이름을 적습니다. 4. ⑧ 주당 가액은 실제로 매입한 주식의 평균가액을 의미합니다. 5. ⑨ 투자금액은 증권 수량에 주당가액을 곱하여 계산하며, 인별 투자금액의 총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5:1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