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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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7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9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10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11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4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3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14.3.14>삭제
|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6. 3. 20.> | ||||||||||||||||||
| 현물출자 등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구분 | [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현물출자 [ ]8년 자경농지 [ ]8년 축사용지 [ ]8년 자영어업용지 [ ]10년이상 자경산지 [ ]농지대토 [ ]공익사업용 토지 [ ]대토보상 [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 [ ]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토지 [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토지 | |||||||||||||||||
| 신청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 ||||||||||||||||||
| 신청내용 | 감면(면제)받으려는 세액 | ⑥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⑦ 법인세 | ||||||||||||||||||
| ⑧ 양도소득세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 ]제30조제12항 [ ]제63조제10항 [ ]제64조제10항 [ ]제66조제9항 [ ]제66조의2제12항 [ ]제66조의3제9항 [ ]제66조의4제9항 [ ]제67조제9항 [ ]제72조제8항 [ ]제73조제6항 [ ]제79조의11 [ ]제97조의7제2항 [ ]제97조의10제3항 | 에 따라 현물출자 등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을 신청합니다. | ||||||||||||||||
| 「조세특례제한법」 | [ ]제68조제2항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양도인 | (서명 또는 인) | |||||||||||||||||
| 양수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신청인 제출서류 | [ ]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가. 사업전환(예정)명세서 1부 | [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가.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나.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1부 | |||
| [ ]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가.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나.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1부 | [ ]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 가.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약체결자인 경우에는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 ||||
| [ ]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가.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나.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1부 | [ ]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 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매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사본 1부 | ||||
| [ ] 대토보상 가. 대토보상 신청서 1부 나. 대토보상계약서사본 1부 | [ ] 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가. 양수자가 기업형임대사업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1부 | ||||
| [ ] 8년 축사용지 가. 축산기간 및 폐업확인서 1부 | [ ]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가. 양수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로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매입약정증명서 등) 1부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 ]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해당 농지의 등기부등본) [ ]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해당 어업용 토지 등의 등기부등본) [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해당 농지의 등기부등본) [ ] 주민등록표초본 | ||||
|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표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작 성 방 법 | |||||
| 1. ⑦ 법인세란 및 ⑧ 양도소득세란은 최저한세 감면종합한도의 규정을 적용한 후의 순수 감면(면제)액을 적습니다. 2. 세액감면(면제)신청의 근거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
| 현물출자 | □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제10항 | ||||
| □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제9항 | |||||
| 양도 | □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제12항 | ||||
| □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9항 | |||||
| □ 8년 이상 축사용지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제12항 | |||||
| □ 8년 이상 자영 어업용지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3제9항 | |||||
| □ 10년 이상 자경산지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4제9항 | |||||
| □ 농지대토로 인한 농지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9항 | |||||
| □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제8항 | |||||
| □ 대토보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제6항 | |||||
| □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11 | |||||
| □ 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토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7제2항 | |||||
| □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토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10제8항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1:2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