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7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7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9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10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11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4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3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14.3.14>삭제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서식] <개정 2013.2.23> | ||||||||||||||||
| 토지등 양도차익명세서 | ||||||||||||||||
| 대상법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 ||||||||||||||||
|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자산양도 및 자산취득(예정)내역 | ||||||||||||||||
| 구분 | ⑥ 자산명 | ⑦ 소재지 | ⑧ 면적 | ⑨ 양도가액 | ⑩ 취득(예정)가액 | |||||||||||
| 양도자산 | ||||||||||||||||
| 취득 (예정)자산 | ||||||||||||||||
| 익금불산입 금액 | ||||||||||||||||
| ⑪ 양도가액 | ⑫ 장부가액 | ⑬ 이월결손금 | ⑭ 이전비용 | ⑮ 취득가액 등 | ⑯ 비율 (⑭+⑮)/⑪ | ⑰ 익금불산입금액 (⑪-⑫-⑬)×⑯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에 따라 토지등 양도차익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 □제56조제7항 □제57조제11항 □제58조제4항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귀하 | ||||||||||||||||
| 첨부서류 | 해당 과세이연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제출서류 각 1부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6조제7항 관련 제출서류 가.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 이전완료보고서 나.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방에서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및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 이전계획서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7조제11항 관련 제출서류 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본사를 이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 이전완료보고서 및 처분대금사용계획서 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 이전계획서 및 처분대금사용계획서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8조제4항 관련 제출서류 가. 혁신도시로 수도권내 본사를 이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내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 이전완료보고서 및 처분대금사용계획서 나. 수도권내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혁신도시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 이전계획서 및 처분대금사용계획서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 쪽) |
| 작 성 방 법 |
| 1. 양도자산 및 취득자산의 내역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2. ⑨란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8조를 적용받는 공공기관의 경우 수도권역내를 말합니다) 본사 또는 대도시내 공장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습니다. 3. ⑩란은 지방이전 후 취득(예정)자산의 취득(예정)가액을 적습니다. 4. ⑪란은 ⑨란의 양도가액 금액을 적습니다. 5. ⑫란에는 양도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적습니다. 6. ⑬란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7. ⑭란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8조를 적용받는 공공기관의 경우 수도권역내를 말합니다) 본사 또는 대도시내 공장시설의 이전비용을 적습니다. 8. ⑮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제3호 또는 제57조제4항제3호에 따른 취득가액 등을 적습니다. 9. 란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8조를 적용받는 공공기관의 경우 수도권역내를 말합니다) 본사 또는 대도시내 공장의 양도가액에서 이전비용 및 취득가액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100분의 100을 한도로 적습니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2:3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