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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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7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7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9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10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11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4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3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14.3.14>삭제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의8서식] <개정 2025. 3. 21.> | ||||
| 노후자동차 교체용 차량 확인서 | ||||
| 신차 구입자 | ||||
| ① 성명(법인명) | ②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
| ③ 주소(사업장 소재지) | ④ 연락처 | |||
| 노후자동차 | 신차(감면 신청차량) | |||
| ⑤ 차대번호 | ⑨ 차대번호 | |||
| ⑥ 자동차등록번호 | ⑩ 취득일 | |||
| ⑦ 최초등록일 | ||||
| ⑧ 2024년 12월 31일 현재 소유 여부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에 따라 노후자동차 교체목적으로 구입한 차량임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회사 (인) | ||||
| 작성방법 | ||||
| 1.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차대번호 및 등록일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⑥ 자동차등록번호"란: 말소등록 전의 번호를 적습니다. 3. "⑧ 2024년 12월 31일 현재 소유 여부"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Y"라고 적습니다. 4. "⑩ 취득일"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일’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5.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는 노후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6. 노후자동차 교체용 차량 확인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은 차량임을 확인하는 것이나, 실제로 해당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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