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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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7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9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10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11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4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3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14.3.14>삭제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서식] <개정 2026. 3. 20.> | ||||||||
|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 ||||||||
| (앞쪽) | ||||||||
| ➊ 신청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 ||||||||
| ➋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➌ 세액공제액 계산내용 | ||||||||
| 가. 세제지원 요건 : 〉 또는 〉 이고, ⑧ ≥ ⑨이어야 함 | ||||||||
| 1. 상시근로자 수 계산 | ||||||||
| 상시근로자 수(=⑥/⑦) | ⑥ 과세연도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⑦ 과세연도 개월 수 | ||||||
| ⑧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
| ⑨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
| ⑩ 직전 2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
| ⑪ 직전 3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
| ⑫ 직전 4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
| 2. 평균임금 계산(일반적인 경우: 이 양수이면서 의 30% 이상인 경우) | ||||||||
| 평균임금(=⑬/⑭) | ⑬ 상시근로자 임금의 합계 | ⑭ 상시근로자 수(=⑧~⑫) | ||||||
| ⑮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 ||||||||
| ⑯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 ||||||||
| ⑰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 ||||||||
| ⑱ 직전 3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 ||||||||
| ⑲ 직전 4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 ||||||||
| 3. 각 과세연도별 입사자 제외시 평균임금 계산(일반적인 경우: 이 양수이면서 의 30% 이상인 경우) | ||||||||
| 평균임금(=⑳/) | ⑳ 상시근로자 임금의 합계 | 상시근로자 수 | ||||||
|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 ||||||||
|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 ||||||||
|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 ||||||||
| 직전 3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 ||||||||
| 직전 4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 ||||||||
| 4. 평균임금 증가율(일반적인 경우: 이 양수이면서 의 30% 이상인 경우) | ||||||||
|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⑯)/⑯] | ||||||||
|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⑰)/⑰] | ||||||||
|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⑱)/⑱] | ||||||||
| 직전 3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⑲)/⑲] | ||||||||
| 5.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일반적인 경우: 이 양수이면서 의 30% 이상인 경우)[=(++)/3] | ||||||||
| 6.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⑮-⑯×(1+)}×⑨] | ||||||||
| 7. 이 음수이거나, 이 양수이지만 의 30% 미만인 경우 ⑮,,,의 계산 특례 | ||||||||
|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⑮+⑯)/2] | ||||||||
|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⑰)/⑰] | ||||||||
|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2] | ||||||||
|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⑰×(1+)}×⑨] | ||||||||
| 나. 세제지원 요건 : 중소기업의 경우 〉3.2%이며, ⑧ ≥ ⑨ 이고, ≥ 0 인 경우에 적용됨 | ||||||||
| 중소기업 계산특례[={⑮-⑯×(1+3.2%)}×⑨] | ||||||||
| ➍ 세액공제액[( 또는 ) × 세액공제율(중소기업은 20%, 중견기업은 10%)}, 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 20%]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제17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작 성 방 법 |
| 1. ⑧란부터 ⑫란까지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고, 100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다.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근로자 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근로자 마.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바.「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2.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근무제공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 금액으로 봅니다. 3. ⑬란 및 ⑳란의 "상시근로자 임금의 합계"를 계산할 때, 임금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4. ⑮란부터 ⑲란까지, 란부터 란까지 및 란의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1천원 이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5. 란부터 란까지 및 란의 "평균임금 증가율"을 계산할 때, 1만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6. 란 및 란의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을 계산할 때, 1만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고, 란 또는 란의 값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7.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전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퇴사하거나 새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 및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해당 근로자를 제외하고 계산하며,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전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입사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을 계산할 때 해당 근로자를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8.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으로 인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피출자법인 등이 승계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시근로자는 종전부터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피출자법인 등에 근무한 것으로 봅니다. 9. 창업 및 휴업 등의 사유로 란 또는 란의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7:2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