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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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7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7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9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10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11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4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3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14.3.14>삭제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12서식] <개정 2015.3.13.> | ||||||||||||||||||
| 소득확인증명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발급번호 | 처리기간 | 즉시 | ||||||||||||||||
| 소득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단위 : 원) | ||||||||||||||||||
| [ ]근로소득자용 |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자만 가입 가능,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 | |||||||||||||||||
| 귀속 연도 | 소득구분 | 원천징수의무자 | 총급여(과세대상급여)액 | |||||||||||||||
| 법인명(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 | (종합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 이하인 자만 가입 가능,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자용」의 총급여액으로 판단) | |||||||||||||||||
| 귀속 연도 | 종합(결정)소득금액 | 근로소득 유ㆍ무 | 사업소득 유ㆍ무 | 근로ㆍ사업소득 외의 소득 유ㆍ무 | ||||||||||||||
| [ ]유 | [ ]무 | [ ]유 | [ ]무 | [ ]유 | [ ]무 | |||||||||||||
|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 (사업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 이하인 자만 가입 가능,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 | |||||||||||||||||
| 귀속 연도 | 원천징수의무자 | 사업소득금액 (해당 연도 소득금액) | ||||||||||||||||
| 법인명(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13에 따라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위와 같이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일 현재 일반 재형저축 소득요건(「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4제1항제1호)을 ([ ]충족, [ ]미충족)ㆍ서민형 재형저축 소득요건(「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4제3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을 ([ ]충족, [ ]미충족) 함을 증명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유 의 사 항 | ||||||||||||||||||
| ※ 근로소득(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연말정산한 사업소득)과 그 외의 소득이 있는 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과 「근로소득자용(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을 모두 기재합니다. ※ 근로소득자용의 총급여(과세대상급여)액란은 외국인단일세율 적용 시에는 연간 근로소득이 표시되며, 일용근로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총지급액(과세소득)을 기재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결정소득금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 증명신청일이 6월 30일 이전인 경우에는 신청일의 직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7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신청일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기재합니다. ※ 매년 6월 30일 이전에 직직전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ㆍ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재형저축에 가입한 경우 또는 본 증명서 발급 이후 경정ㆍ결정, 수정신고 등의 사유로 총급여액ㆍ종합소득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등에는 국세청장이 가입일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여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하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재형저축이 해지된 것으로 보되 통보일까지는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4:3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