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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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7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7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9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10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11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4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3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14.3.14>삭제
| [별지 제60호의29서식] <신설 2026. 3. 20.> | |||||||||||||||||||
| 소득확인증명서(청년미래적금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발급번호 | 처리기간 | 즉시 | |||||||||||||||||
| 소득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단위 : 원) | |||||||||||||||||||
| [ ]근로소득자용 | [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 이하인 사람만 비과세 적용 가능,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 | ||||||||||||||||||
| 귀속연도 | 소득구분 | 원천징수의무자 | 총급여(과세대상급여)액 | ||||||||||||||||
| 법인명(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 | (종합소득금액이 6천3백만원 이하인 사람만 비과세 적용 가능,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자용」의 총급여액으로 판단) | ||||||||||||||||||
| 귀속연도 | 종합(결정)소득금액 | 근로소득 유ㆍ무 | 근로소득 외의 소득 유ㆍ무 | ||||||||||||||||
| [ ]유 | [ ]무 | [ ]유 | [ ]무 | ||||||||||||||||
| [ ]유 | [ ]무 | [ ]유 | [ ]무 | ||||||||||||||||
| [ ]유 | [ ]무 | [ ]유 | [ ]무 | ||||||||||||||||
|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연금소득자·종교인소득자용 | [사업소득·연금소득·종교인소득금액이 6천3백만원 이하인 사람만 비과세 적용 가능,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연금소득·종교인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 | ||||||||||||||||||
| 귀속연도 | 소득구분 | 원천징수의무자 | 사업·연금·종교인소득금액 (해당 연도 소득금액) | ||||||||||||||||
| 법인명(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11제4항에 따라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또는 연말정산한 사업ㆍ연금ㆍ종교인소득금액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1. 위와 같이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일 현재 청년미래적금 소득요건(「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5제1항)을 ([ ]충족, [ ]미충족)함을 증명합니다. 2. 본 증명서 발급 이후 경정ㆍ결정, 수정신고 등의 사유로 총급여액 등이 변경되는 경우 등에는 국세청장이 가입일 직전 과세기간(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입한 자로서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등을 확인하여 금융회사등에 통보하며,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통보받는 경우 그 통보된 청년미래적금에서 가입 시부터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
| 년 월 일 | |||||||||||||||||||
| |||||||||||||||||||
| 유의사항 | |||||||||||||||||||
| 1.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 또는 근로소득과 그 외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과 「근로소득자용」을 모두 적습니다. 2. 연말정산한 사업소득ㆍ연금소득ㆍ종교인소득만 있는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ㆍ연금소득자ㆍ종교인소득자 또는 연말정산한 사업소득ㆍ연금소득ㆍ종교인소득과 그 외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과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연금소득자ㆍ종교인소득자용」을 모두 적습니다. 3. 근로소득자용의 총급여(과세대상급여)액란은 외국인단일세율 적용 시에는 연간 근로소득이 표시되며, 일용근로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제출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총지급액(과세소득)을 적습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결정소득금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적습니다. 5. 증명신청일이 7월 31일 이전인 경우로서 가입 신청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또는 연말정산한 사업ㆍ연금ㆍ종교인소득금액부터 적고, 소득이 확정된 경우에는 신청일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또는 연말정산한 사업ㆍ연금ㆍ종교인소득금액부터 적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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