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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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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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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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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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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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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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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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의6서식] <개정 2014.3.14> | ||||||||
|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환급내역 통보서 | ||||||||
| 년 월 신고분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주한외교관ㆍ외교공관용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환급 결정내역 ※ 법령개정 등 세율 변경시 변경전ㆍ후 구분 작성 | ||||||||
| 일련 번호 | 환급세액 | 환급세액 | ||||||
|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환급계좌 | |||||
| 계좌번호 | 금융기관명 | |||||||
| 「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의4제7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주한외교관ㆍ외교공관용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환급세액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 ||||||||
| 년 월 일 | ||||||||
| 세무서장 | (서명 또는 인) | |||||||
| 울산광역시장 | 귀하 | |||||||
| ※ 울산광역시장은 신용카드업자가 환급신청한 날의 다음달 20일까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액을 신용카드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4제7항) | ||||||||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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