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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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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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6. 8. 31.> | ||
| 에너지절약시설(제13조의11제3항 관련) | ||
| 구분 | 시설내용 | 적용범위 |
| 1. 에너지이용합리화 시설 | 가. 산업ㆍ건물 부문 에너지절약 설비 | 1) 보일러ㆍ요(窯)ㆍ로(爐) 및 그 부속장치(산업ㆍ건물 공통) 가) 보일러 증발량이 시간당 0.5톤 이상인 것으로서 에너지사용효율을 10퍼센트 이상 향상시키거나, 석유환산기준으로 연간 100킬로리터 이상의 에너지절약을 가능하게 하는 것[기존시설을 개체(改替)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나) 요(窯)ㆍ로(爐) 요ㆍ로 안의 최고 온도가 섭씨 500도 이상인 것으로서 폐열회수율이 20퍼센트 이상이거나, 석유환산기준으로 연간 100킬로리터 이상의 에너지절약을 가능하게 하는 것[기존시설을 개체(改替)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 보일러관수를 자동으로 연속하여 배출하는 장치 라) 초음파 스케일 방지기(보일러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보일러 급수 처리장치(보일러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집단에너지시설 및 열병합발전시설 지역냉ㆍ난방사업,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 및 자가열병합발전사업에 필요한 에너지의 생산ㆍ수송ㆍ분배를 위한 에너지공급시설[기존의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개체(改替)하는 것은 제외한다] 3) 폐기에너지회수설비(산업ㆍ건물 공통) 가) 연소폐열ㆍ공정폐열 및 폐가스를 이용하여 연료 및 원재료를 예열하는 설비 나) 연소폐열ㆍ공정폐열 및 폐가스를 이용하여 증기ㆍ온수 등 유효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설비 다) 그 밖에 폐기되는 자원을 이용하여 열 또는 전기를 발생시키는 설비 라) 폐열회수형 히트펌프(공기열원은 제외한다) 마) 클링커 냉각기(Cross Bar Cooler) 4) 고효율 유체기기 및 제어장치(산업ㆍ건물 공통) 가) 원심식 다단진공펌프(실워터가 불필요하고 공기량이 자동조절 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나) 고온응축수펌프(사용온도가 섭씨 100도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다) 에너지절약형 유체커플링(유체기기에 직접 연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라) 압축기(인버터제어) 마) 고속 터보블로워[전동기직결형으로 1만 회전수(rpm) 이상으로 한정한다] 바) 고효율 변압기(「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로서 고효율 제품으로 한정한다) 사) 프리미엄급(IE3 또는 IE4) 삼상유도전동기(「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로서 프리미엄급 제품으로 한정한다) 5) 그 밖에 산업용 설비 가) 어큐뮬레이터 나) 주파수 변환식 회전수 제어장치(인버터) [220킬로와트(kw)이하는 고효율인증기자재로 한정한다] 다) 증기 재압축식 증발농축장치 라) 다중효용증발관(3중 이상으로 한정한다) 마) 산소부하시스템 바) 증기재압축장치 사) 증기터빈 구동식 동력장치 6) 건물에너지 절약설비 가) 건물자동화 제어장치 (온도ㆍ조명ㆍ열원ㆍ풍량ㆍ공조 부문 중 2가지 이상을 제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제습공조장치(냉각코일에 의한 제습은 제외한다) 다) 가습공조장치(수가습 방식으로 한정한다) 라) 야간단열장치 마) 태양광차단장치 7) 에너지관리시스템(EMS)(「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라 설립한 에너지관리공단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
| 나. 전력수요관리 설비 | 1) 역률자동조절장치 2) 최대수요관리감시제어장치(최대수요전력을 제어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3) 전기대체냉방시설(건물 각 층에 설치되는 공조기 및 냉온수배관은 제외한다) 가) 가스냉방시설 나) 축열식냉방시설 다) 흡수냉방시설 | |
| 다. 고효율인증기자재 | 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한 다음의 제품 1) 엘이디(LED)조명(램프 및 등기구) 2) 고효율인증보일러 3) 무정전전원장치 4)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5) 원심식 송풍기 6) 항온항습기 7) 고기밀성 단열문 8) 전력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9) 스마트엘이디(LED) 조명시스템 | |
| 라.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 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 중「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0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인증한 자동절전제어장치 | |
| 2. 신ㆍ재생에너지보급시설 | 가. 신ㆍ재생에너지 생산시설 |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를 이용하여 연료ㆍ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 |
| 나. 수소 생산ㆍ압축ㆍ저장시설 | 1) 수소생산시설(연료개질설비로 한정한다) 2) 수소압축시설 3) 수소저장시설(수소충전소 내 설치되는 시설로 한정한다) | |
| 3. 그 밖의 시설 | 그 밖의 에너지절약시설 | 에너지절감효과가 10퍼센트 이상인 에너지절약시설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시범적으로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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