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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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의7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7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9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10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11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4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3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14.3.14>삭제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7서식] <신설 2023. 3. 20.> | |||||||||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위반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 |||||||||
| (앞쪽)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1. 기 본 사 항 | |||||||||
| 수 증 자 |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③ 주 소 | (전화번호: ) | ||||||||
| ④ 증여자와의 관계 | ⑤ 전자우편주소 | ||||||||
| 증 여 자 | ⑥ 성 명 | ⑦ 주민등록번호 | |||||||
| ⑧ 주 소 | (전화번호: ) | ||||||||
| 2. 신 고 내 용 | |||||||||
| ⑨ 수 증 일 | ⑩ 재 산 종 류 | ⑪ 증 여 재 산 가 액 | ⑫ 비 고 | ||||||
| ⑬ 과세특례 위반코드 | |||||||||
| 3. 과세특례 위반으로 결정한 증여세액 | |||||||||
| ⑭ 증여세액 | |||||||||
| 4. 이자상당액 | |||||||||
| ⑮ 일수 | |||||||||
| ⑯ 이자율 | |||||||||
| ⑰ 이자상당액 (⑭ × ⑮ × ⑯) | |||||||||
| 5. 납부할 세액 | |||||||||
| ⑱ 납부할 세액(⑭ +⑰) | |||||||||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5제13항에 따라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위반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 세무서장 귀하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 과세특례 위반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2. “⑭ 증여세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액을 적습니다. 3. “⑮ 일수“란에는 당초 증여받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을 적습니다. 4. “⑯ 이자율“란에는 1일 10만분의 22를 적습니다. *2022.2.14. 이전 기간은 10만분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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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7:1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