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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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의7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7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9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10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11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4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3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14.3.14>삭제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서식] <개정 2025. 3. 21.> | |||||||||||||
| [ ]현금거래 확인신청 [ ]신용카드매출전표ㆍ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신청인 |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③ 주 소 | |||||||||||||
| ④ 전 화 번 호 (자택) (직장) (휴대전화) | |||||||||||||
| 공급자 (발급 거부자등) | ⑤ 상 호(법인명) | ⑥ 사업자등록번호 | |||||||||||
| ⑦ 성 명(대표자) | ⑧ 전 화 번 호 | ||||||||||||
| ⑨ 소 재 지 | |||||||||||||
| 신고 유형 | ⑩ 신용카드 등 | [ ]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함 | |||||||||||
| [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함 | |||||||||||||
| ⑪ 현금영수증 | [ ]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발급을 거부함 | ||||||||||||
| [ ] 사실과 다르게 발급함 | |||||||||||||
| [ ] 발급된 현금영수증이 소비자 의사에 반하여 발급이 취소됨 | |||||||||||||
| [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함(미가맹점 포함) | |||||||||||||
| [ ] 전문직 등 현금매출명세서상 현금거래누락 및 과소신고 | |||||||||||||
| 신고 내용 | ⑫ 거래일 | ⑬ 거래가액 | |||||||||||
| ⑭ 품 목 | ⑮ 수 량 | ⑯ 단 가 | |||||||||||
| ⑰ 거래증명 | |||||||||||||
| ⑱ 그 밖의 참고사항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5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현금거래 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 [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3항 및 제162조의3제5항, [ ]「법인세법」 제117조제3항 및 제117조의2제5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자를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신고내용이 사실이라는 증명자료 | 수수료 없 음 | |||||||||||
| 포상금 지급계좌 | 은행 지점 | 계좌번호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작 성 방 법 |
| 1. 이 서식은 거래일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사용합니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5제2항 또는 제8항에 따라 현금거래확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5년 나.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법인세법」 제117조제3항 또는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3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급을 거부한 자를 신고하는 경우: 1개월 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4호,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5항 또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5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자를 신고하는 경우: 5년 2. 공급자(발급거부자 등)란은(⑤∼⑨) 확인 가능한 부분까지 적습니다. 추가사항은 "⑱ 그 밖의 참고사항"란에 적습니다. 3. 신고유형란은 해당되는 신고유형에 "∨"표시를 하며, 한 곳에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⑩ 신용카드 등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다른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 제1항 제4항에 따른 기명식 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를 포함합니다. 4. "⑱ 그 밖의 참고사항"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서의 처리 1) 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거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신고자에게는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되며,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발급 거부자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거래당시 신고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에 의하여 현금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봅니다. 3) 현금영수증 미가맹점과의 현금 거래분과 전문직사업자 등이 제출한 현금매출명세의 누락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봅니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4:5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