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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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의7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7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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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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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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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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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3. 21.> | ||||||||||||||||
|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즉시 | |||||||||||||
| 소득자 | ① 성 명 | |||||||||||||||
| ② 주 소 (전화번호: ) | ||||||||||||||||
| ③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 ④ 국 적 | |||||||||||||||
| ⑤ 입국 목적 | ⑥ 입국 연월일 | |||||||||||||||
| 입국 후의 근무처 | ⑦ 업 태 | ⑧ 업 태(종목) | ||||||||||||||
| ⑨ 주 소 | ⑩ 사업자등록번호 | |||||||||||||||
| ⑪ 대표자 성명 | ||||||||||||||||
| ⑫ 근로계약기간 또는 체재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⑬ 근로소득세 감면근거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 |||||||||||||||
| ⑭ 연구기관 유형 (근로소득세 감면근거가 영 제16조제1항제2호인 경우)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2항제1호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2항제2호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2항제3호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2항제4호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2항제5호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2항제6호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2항제7호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2항제8호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감면을 받는 경우 가. 학위증명서 나.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박사 학위 소지자의 경우 2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제2호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증명서 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같은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및 그 밖에 영 제16조의3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감면을 받는 경우 가. 우수 해외인재 확인서(「우수 해외인재 기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수수료 없 음 | ||||||||||||||
| 210mm× 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09:5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