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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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의7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7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9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10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11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4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3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14.3.14>삭제
| [별지 제8호의11서식] <개정 2026. 3. 20.> | |||||||||||||||||||
|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즉시 | ||||||||||||||||
| 신청법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 |||||||||||||||||||
| 출자대상 문화산업 전문회사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개업일 | ||||||||||||||||||
|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 |||||||||||||||||||
| 해당 과세연도 제작비용에 대한 공제세액 (= ) | |||||||||||||||||||
| 가. 해당 과세연도의 제작비용 계산 | |||||||||||||||||||
| 영상콘텐츠구분 (㉠,㉡,㉢) | 영상콘텐츠명칭 | 방송(상영, 시청에 제공)된 날 | 제작기간 | 세액공제 대상여부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 ⑱ 국가 보조금 등 | 세액공제 대상금액 (-) | ||||||||||||
| . . . ~ . . . | 여, 부 | ||||||||||||||||||
| . . . ~ . . . | 여, 부 | ||||||||||||||||||
| . . . ~ . . . | 여, 부 | ||||||||||||||||||
| 계 | |||||||||||||||||||
| 나. 공제세액 계산 | |||||||||||||||||||
| 출자일 | 출자금액 | 세액공제 대상금액(= ) |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외에서 발생한 총 비용 | 공제세액 [= ×(÷)×3%] | |||||||||||||||
| 년 월 일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1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귀하 | |||||||||||||||||||
| 작 성 방 법 | |||||||||||||||||||
| 1. " 영상콘텐츠 구분"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 방송, ㉡ 영화,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비디오물" 중 한 가지를 적습니다. 2. " 영상콘텐츠 명칭"란: 해당 영상콘텐츠의 명칭을 적습니다. 3. " 방송(상영, 시청에 제공)된 날"란: 해당 영상콘텐츠가 해당 과세연도에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시청에 제공된 날 또는 그 기간을 적습니다. 4. " 세액공제 대상여부"란: 해당 영상콘텐츠가 최초 방송(상영, 시청에 제공)된 날이 세액공제 대상 과세연도에 포함이 되는 경우 "여"에 표시하며, ㉠ 방송 또는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비디오물이 2개 과세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 방송되거나 시청에 제공된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에 표시합니다. 1) 마지막 회차가 방송되거나 시청에 제공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전체 제작비용에 대해 최초로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2) 방송되거나 시청에 제공된 각 과세연도에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제작비용이 있는 경우 5.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9에 해당하는 전체 제작비용을 적되, 다음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합니다. 1) 광고 및 홍보비용, 기업업무추진비 2)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등 3) 배우 출연료가 가장 많은 배우 5인의 배우 출연료 합계액이 제작비용 합계액[위 1), 2)의 금액은 제외합니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 금액 6. "⑱ 국가 보조금 등"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으로부터 자산을 지급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적습니다. 7.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외에서 발생한 총 비용"란: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외에서 발생한 총 비용(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를 통해 조달한 비용과 그 밖의 투자를 통해 조달한 비용을 모두 포함)을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4:1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