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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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7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9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10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11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4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3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4호의3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신청서, 벤처기업의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표 5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개정 2025. 3. 21.> | ||||||||||||||||||||||||||
|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신청서 | ||||||||||||||||||||||||||
| 1. 신청인 및 벤처기업 현황 | ||||||||||||||||||||||||||
| 신청인 (제2차 납세의무자) | 벤처기업 (주된 납세자) | |||||||||||||||||||||||||
| 성명(상호) | 법 인 명 | |||||||||||||||||||||||||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
| 주소(사업장) | 사업자등록번호 | |||||||||||||||||||||||||
| 연 락 처 | 사업장소재지 | |||||||||||||||||||||||||
| 벤처기업확인서 내용 | 번 호 | 평가기관 | ||||||||||||||||||||||||
| 확인일자 | 유효기간 | |||||||||||||||||||||||||
| 2. 제2차 납세의무 면제신청 명세 (출자자 1명당 2억원 한도) ※ 신청대상은 법인세와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ㆍ가산금ㆍ강제징수비이며, 농어촌특별세와 가산금은 법인세에 합산 하여 기재하고, 제2차 납세의무 고지분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
| 순서 | 세목 | 납부번호 (연월-결정구분-세목-발행번호) | 납부기한 | 제2차 납세의무 고지 세액(원) | ||||||||||||||||||||||
| 1 | ||||||||||||||||||||||||||
| 2 | ||||||||||||||||||||||||||
| 3 | ||||||||||||||||||||||||||
| 4 | ||||||||||||||||||||||||||
| 5 | ||||||||||||||||||||||||||
| 계 | ||||||||||||||||||||||||||
| 3. 벤처기업의 수입금액 및 연구ㆍ인력개발비 현황 ※ 2018. 1. 1.부터 2025. 12. 31.까지 기간 중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업연도 중에서 제2차 납세의무 지정과 관련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등을 기재합니다. | ||||||||||||||||||||||||||
| 순서 | 사업연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수입금액(원) | 연구ㆍ인력개발비(원) | 수입금액 중 연구ㆍ인력개발비 비중(%) | 소기업 해당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제1항) | |||||||||||||||||||||
| 1 | ~ | |||||||||||||||||||||||||
| 2 | ~ | |||||||||||||||||||||||||
| 3 | ~ | |||||||||||||||||||||||||
| ||||||||||||||||||||||||||
| 첨부서류 |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 사본 1부.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 서식 부표(1)(2)] 3. 연구ㆍ인력개발비 지출을 증명하는 서류 등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부표(1)] <신설 2018. 3. 21.> | |||||||
| 벤처기업의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앞쪽) | |||||||
| 벤처기업 (주된 납세자)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 |||||||
| -1 사업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 해당 사업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 | |||||||
| 구 분 계정 과목 | 자체 연구개발비 | ||||||
| 인건비 | 재료비 등 | 기 타 | |||||
| 인원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 합 계 | ⑥ | ⑦ | ⑧ | ||||
| 구 분 계정 과목 |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 인력개발비 | 맞춤형 교육비용 | 현장훈련 수당 등 | 총 계 | ||
| 건수 | 금액 | ||||||
| 합 계 | ⑨ | ⑩ | ⑪ | ⑫ | ⑬ | ||
| -2 사업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 해당 사업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 | |||||||
| 구 분 계정 과목 | 자체 연구개발비 | ||||||
| 인건비 | 재료비 등 | 기 타 | |||||
| 인원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 합 계 | ⑥ | ⑦ | ⑧ | ||||
| 구 분 계정 과목 |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 인력개발비 | 맞춤형 교육비용 | 현장훈련 수당 등 | 총 계 | ||
| 건수 | 금액 | ||||||
| 합 계 | ⑨ | ⑩ | ⑪ | ⑫ | ⑬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 -3 사업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 해당 사업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 | |||||||||||||||||||||
| 구 분 계정 과목 | 자체 연구개발비 | ||||||||||||||||||||
| 인건비 | 재료비 등 | 기 타 | |||||||||||||||||||
| 인원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 합 계 | ⑥ | ⑦ | ⑧ | ||||||||||||||||||
| 구 분 계정 과목 |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 인력개발비 | 맞춤형 교육비용 | 현장훈련 수당 등 | 총 계 | ||||||||||||||||
| 건수 | 금액 | ||||||||||||||||||||
| 합 계 | ⑨ | ⑩ | ⑪ | ⑫ | ⑬ | ||||||||||||||||
| 연구개발출연금 등 수령명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단서 관련) | |||||||||||||||||||||
| 구분 | 정부출연금 교부처 | 관련 법령 | 수령일 | 수령금액 |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 ||||||||||||||||
| 연구소/전담부서/연구개발서비스업자 현황 | |||||||||||||||||||||
| 구분 | 인정일 (고시일) | 취소일 | 연구개발 인력 | ||||||||||||||||||
| 계 | 연구전담요원 | 연구보조원 | 기 타 | ||||||||||||||||||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
| 작 성 방 법 | |||||||||||||||||||||
| 1. ⑦ 재료비 등"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자체연구개발비용 중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를 적습니다. 2. "⑧ 기타"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자체연구개발비용 중 연구ㆍ시험용 시설 임차(이용)비용을 적습니다. 3. "⑪ 맞춤형 교육비용"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1항에 따른 비용을 적습니다. 4. "⑫ 현장훈련수당 등"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7제3항에 따른 비용을 적습니다. 5. , 의 "구분"란에는 연구소ㆍ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를 적습니다(연구소와 전담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6. " 연구개발출연금 등 수령명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출연금 등의 수령명세와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7. " 연구소/전담부서/연구개발서비스업자 현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소ㆍ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현황과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인건비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부표(2)] <개정 2026. 1. 2.> | (2쪽 중 제1쪽) | ||||||||||||||||
| 사 업 연 도 | . . . | 해당 연도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 법 인 명 | ||||||||||||||
| ~ | |||||||||||||||||
| 사업자 등록번호 | |||||||||||||||||
| . . . | |||||||||||||||||
| 1. 인건비 발생 명세 | (단위: 원) | ||||||||||||||||
| ① 구분 | ②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 ||||||||||||||||
| 성명 | 생년월일 | 인건비지급액 | 연구전담 등 구분 | ||||||||||||||
| 합 계 | |||||||||||||||||
| [ ]전담, [ ]보조, [ ]기타 | |||||||||||||||||
| [ ]전담, [ ]보조, [ ]기타 | |||||||||||||||||
| [ ]전담, [ ]보조, [ ]기타 | |||||||||||||||||
| [ ]전담, [ ]보조, [ ]기타 | |||||||||||||||||
| [ ]전담, [ ]보조, [ ]기타 | |||||||||||||||||
| 2. 재료비 등 발생 명세 | (단위: 원) | ||||||||||||||||
| ③ 연구 과제명 | ④ 재료비 등 | ||||||||||||||||
| 계 | 견본품 등 (별표 6 1.가.2)) | 임차료 등 (별표 6 1.가.3)) | 위탁ㆍ공동연구비 (별표 6 1.나) | 기타 (별표 6 1.라~아) | |||||||||||||
| 합 계 | |||||||||||||||||
| 3.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 (단위: 원) | ||||||||||||||||
| ⑤ 연구 과제명 | ⑥ 연구개발비 | ⑦ 금액 | ⑧ 수탁기업 수행 여부 | ||||||||||||||
| 상호 또는 성명 | 사업자번호 또는 생년월일 | 연구착수일 | 연구종료일 | ||||||||||||||
| 합 계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2쪽 중 제2쪽) |
| 작 성 방 법 |
| 1. 인건비 발생 명세 가. "구분"란에는 연구소ㆍ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를 적습니다(연구소와 전담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나. 해당 과세연도에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발생명세에 대하여 작성합니다(다만,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퇴직급여충당금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은 제외합니다). 다. "연구전담 등 구분"란은 [ ]에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기타’ 중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연구전담요원"이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연구개발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연구보조원"이란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보유하지 않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기타"는 위 연구개발 인력 외의 경우를 말합니다. 2. 재료비 등 발생 명세 가. "③ 연구과제명"란은 약식으로 적거나 연구과제명이 다수인 경우 연구과제를 통합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나. 해당 과세연도에 연구소ㆍ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재료비 등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구분에 따라 분류하여 적습니다. 3.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가. 해당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1.연구개발 나목에 열거된 비용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나. "⑤ 연구과제명"란은 약식으로 적거나 연구과제명이 다수인 경우 연구과제를 통합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다. "⑥ 연구개발비"란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한 기관이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으로 한정합니다)의 인적사항 등을 적습니다. 라. "⑧ 수탁기업 전담부서등 수행 여부"란은 위탁ㆍ재위탁한 연구개발 과제를 수탁기업의 연구소ㆍ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수행했는지를 적습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9:0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