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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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7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7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9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10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11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4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3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14.3.14>삭제
| [별지 제63호의34서식(1)] <신설 2026. 3. 20.> | |||||||||||||||||||||||||||
| 행 정 기 관 명 | |||||||||||||||||||||||||||
| 수신자 | |||||||||||||||||||||||||||
| (경 유) | |||||||||||||||||||||||||||
| 제 목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 결과 통지 | |||||||||||||||||||||||||||
|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14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의무 소멸이 승인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 다만, 이 통지서를 수령한 후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제5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의무 소멸 승인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강제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 |||||||||||||||||||||||||||
| 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소(거소) | |||||||||||||||||||||||||||
| 납부의무 소멸 신청일 | 년 월 일 | ||||||||||||||||||||||||||
| 납부의무가 소멸된 체납액 명세 | |||||||||||||||||||||||||||
| 세목 | 납부번호 | 납부기한 | 합계 | 내국세 | 농어촌특별세 | 납부지연가산세 (가산금) | |||||||||||||||||||||
끝.
|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 접수 |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 ||||||||||||||||||||||||
| 우 | 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 ) | 전송( ) |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 | 공개구분 | ||||||||||||||||||||||
| [별지 제63호의34서식(2)] <신설 2026. 3. 20.> | |||||||||||||||||||||||||||
| 행 정 기 관 명 | |||||||||||||||||||||||||||
| 수신자 | |||||||||||||||||||||||||||
| (경 유) | |||||||||||||||||||||||||||
| 제 목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 결과 통지 | |||||||||||||||||||||||||||
| 귀하께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14에 따라 년 월 일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하여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대상이 아님을 통지합니다. | |||||||||||||||||||||||||||
| 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소(거소) | |||||||||||||||||||||||||||
| 납부의무 소멸 신청일 | 년 월 일 | ||||||||||||||||||||||||||
|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청 내용 | |||||||||||||||||||||||||||
| 세목 | 납부번호 | 납부기한 | 합계 | 내국세 | 농어촌특별세 | 납부지연가산세 (가산금) | |||||||||||||||||||||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심의결과 | |||||||||||||||||||||||||||
끝.
|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 접수 |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 ||||||||||||||||||||||||
| 우 | 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 ) | 전송( ) |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 | 공개구분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7:5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