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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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의7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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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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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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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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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3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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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14.3.14>삭제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3] <개정 2025. 10. 31.> | ||||
| 관세 경감 물품(제50조의4제1항 관련) |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생산용 기자재 또는 이용 기자재(해당 기자재 제조용 기계 및 기구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물품(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이 규격 및 용도를 확인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태양광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및 이용 기자재로서 다음 표에서 정하는 물품 | ||||
| 연번 | 품 명 | 규격 및 용도 | ||
| 1 | 저철분 유리 (Low Iron Glass) | 태양전지 모듈 제조용으로서 철분 함량이 0.06퍼센트(%) 이하이고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이며 스펙트럼(Spectrum) 투과율이 90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2. 풍력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및 이용 기자재로서 다음 표에서 정하는 물품 | ||||
| 연번 | 품 명 | 규격 및 용도 | ||
| 1 | 블레이드 (Wind Turbine Blade) | 유리섬유 강화 복합재로 제작된 풍력발전용으로서 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2 | 제동장치 (Rotor/Yaw Brake System) | 풍력발전기의 로터(Rotor) 또는 요(Yaw)장치 제동용으로서 유압 디스크타입(Disk type)인 것으로 한정하며, 캘리퍼(Caliper), 라이닝패드(Lining Pad) 또는 가압용 유압장치를 포함한다. | ||
| 3 | 증속기어장치 (Transmission Gears) | 저속의 풍력발전기 주축 동력을 고속의 발전기축으로 전송하는 것으로서 증속단(增速段)이 2단 또는 3단이고 증속비(增速比)가 1:1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4 | 회전베어링 (Roller Bearing) | 풍력발전기의 주축용 베어링으로서 볼(Ball) 또는 롤러(Roller)로 구성된 회전축용 대형 구름베어링으로 한정한다. | ||
| 5 | 기어드모터(Geared Motor) 또는 감속기어장치(Yaw/Pitch Drive) | 풍력발전기의 요(Yaw)장치 또는 피치(Pitch)장치의 구동장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출력이 1.5킬로와트(㎾) 이상인 유도형 전동기가 부착된 기어드모터(Geared Motor) 2. 서보(Servo) 모터에 부착되는 감속 기어장치 | ||
| 6 | 냉각장치 (Cooling System) | 풍력발전기용 냉각기로서 배관의 압력을 2바(Bar) 이상으로 유지시키는 폐회로 형식이며, 모터의 최대 용량이 1킬로와트(㎾) 이상이고 펌프의 최대용량은 분당 70리터(L) 이상의 냉각수를 순환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7 | 유압시스템 (Hydraulic system) | 풍력발전기의 로터(Rotor), 축방향 제동 시스템 및 요(Yaw) 시스템에 유압을 공급하는 것으로서 모터(Motor), 축압기 및 탱크(Tank)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8 | 영구자석 (Permanent Magnet) | 풍력발전기에 설치되는 영구자석형 동기발전기의 회전자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네오디뮴(Nd), 철 및 붕소(B)의 합금 재질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9 | 전력변환시스템 (Power Conversion System) | 풍력발전기의 전력 변환장치로서 1.5메가와트(㎿) 이상 600볼트(V) 이상의 전력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10 | 나셀커버 및 스피너 (Nacelle Cover and Spinner) | 풍력발전기의 기어박스(Gear Box), 발전기, 동력전달장치 및 허브(Hub)를 보호하는 것으로서 유리섬유 강화플라스틱 소재이고 조립식으로 제조된 것으로 한정하며 스피너(Spinner)를 포함한다. | ||
| 11 | 피치컨트롤시스템 (Pitch Control System) | 풍력발전기의 블레이드(Blade) 회전각을 조정하는 장치로서 전동기, 비상전원용 배터리패널(Battery Panel) 및 회전각 컨트롤패널(Control Panel)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 ||
| 12 | 폴리염화비닐 폼 (PVC Foam) | 풍력 발전기 블레이드(Blade) 제조를 위한 경량 구조용 샌드위치(Sandwich) 소재로서 폴리염화비닐수지(PVC)를 발포하여 블록(Block)을 두께별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13 | 발사코어 (Balsa Core) | 풍력 발전기 블레이드(Blade) 제조를 위한 경량 구조용 샌드위치(Sandwich) 소재로서 발사(Balsa) 나무를 건조하여 접착한 블록(Block)을 두께별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3. 수소 또는 연료전지 생산용 기자재 및 이용 기자재로서 다음 표에서 정하는 물품 | ||||
| 연번 | 품명 | 규격 및 용도 | ||
| 1 | 탄소복합체 분리판 (Carbon Composite Bipolar Plate) | 고분자형 연료전지 제조용으로서 면적이 50제곱센티미터(㎠) 이상이고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이며 탄소복합체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2 | 수소압축기용 유압모터 (5 Star Hydraulic Motor) | 수소압축기용 유압모터로써 유압상승에 따른 압축기 피스톤을 작동시켜 수소가스를 압축시키는 역할을 하는 구동장치로 한정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1:4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