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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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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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7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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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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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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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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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0호의4서식] <신설 2013.2.23> | (앞 쪽) | ||||||||||||||||||||||||
| 사 업 연 도 | . . . | 공제감면세액 및 배당소득세 계산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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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감면분 배당금 계산 | |||||||||||||||||||||||||
| 지급 배당금 | 배당가능소득 | ⑦감면분배당 가능소득율 (④/⑥) | ⑧감면비율 | ⑨총감면분 배당금 (⑥×⑦×⑧) | ⑩ 해당 외국투자가에 대한 지급율 | ⑪감면분배당금 (⑨×⑩) | |||||||||||||||||||
| ①총액 | ②외국투자가 전체에게 지급한 총액 | ③사업 연도 | ④감면분 배당가능 소득 | ⑤비감면분 배당가능소득 | ⑥계 | ||||||||||||||||||||
| 2.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세(법인세) 계산 | |||||||||||||||||||||||||
| 국내세법에 따른 소득세(법인세) 계산 |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법인세) 계산 | ⑱배당소득세 MIN(⑮,⑰) | |||||||||||||||||||||||
| ⑫세율 | ⑬산출세액 (②×⑩×⑫) | ⑭감면세액 (⑪×⑫) | ⑮차감세액 (⑬-⑭) | ⑯제한세율 | ⑰산출세액 (②×⑩×⑯) | ||||||||||||||||||||
| 3. 배당가능소득 계산 | |||||||||||||||||||||||||
| ⑲사 업 연 도 | 각사업연도 소득 | 공제내역 | 배당 가능소득 (⑳-) | ||||||||||||||||||||||
| 구분 | ⑳금액 | 계 | 이익준비금 ㆍ 기업합리화적립금 | 법인세등 | 이익처분 | 소득처분 (상여,기타,배당) | 이월 결손금 | ||||||||||||||||||
| 상여 | 퇴직금 | ||||||||||||||||||||||||
| 계 | |||||||||||||||||||||||||
| 감면분 | |||||||||||||||||||||||||
| 비감면분 | |||||||||||||||||||||||||
| 계 | |||||||||||||||||||||||||
| 감면분 | |||||||||||||||||||||||||
| 비감면분 | |||||||||||||||||||||||||
| 계 | |||||||||||||||||||||||||
| 감면분 | |||||||||||||||||||||||||
| 비감면분 | |||||||||||||||||||||||||
| 계 | |||||||||||||||||||||||||
| 감면분 | |||||||||||||||||||||||||
| 비감면분 | |||||||||||||||||||||||||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 쪽) |
| 작 성 방 법 |
| 1. 이 서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3항 및 제12항에 따라 감면대상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외국투자가에게 「소득세법」 제119조제2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작성합니다. 해당 사업연도에 2회 이상 배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서식을 지급될 때마다 작성합니다. 2.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한 경우에는 각 사업에서 지급한 배당금 별로 이 서식을 작성합니다. 3. ①, ②란은 해당 사업연도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지급한 배당금 총액 및 외국투자가 전체에게 지급한 총액을 적습니다. 외국투자가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외국투자가별로 이 서식을 작성합니다. 4. ③란부터 ⑥란까지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지급한 배당금의 원천이 되는 배당가능소득을 감면분과 비감면분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지급한 배당금의 원천인 배당가능소득이 2 이상의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경우 각 사업연도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①의 금액과 ⑥란의 합계금액은 같아야 합니다. 5. 외국인투자기업이 지급한 배당금의 원천이 되는 배당가능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별로 ⑦과 ⑧을 산출하여 적습니다. 6. ⑧란은 해당 사업연도의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대상사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비율["공제감면세액계산서(4)"(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4)의 ⑦감면비율]을 적습니다. 7. ⑩란은 ②란의 외국투자가 전체에게 지급한 총액 중 해당 외국투자가에게 지급한 배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습니다. 8. ⑫세율은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3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3호의 국내원천소득인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을 적습니다. 9. 감면세액은 ⑪란의 감면분 배당금의 총 합계액에 ⑫란의 세율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10. ⑯제한세율은 우리나라와 외국인투자가의 거주지국간 체결된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되, 해당 조세조약의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89조제1항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을 적습니다. 당해 세율이 소수점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무한소수인 경우 소수점 이하 일곱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세율을 퍼센트로 적습니다.(예:××.××××%) 11. ⑳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구분계산서상의 감면분과 비감면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12. 공제내역의 항목은 각 항목별로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귀속에 따라 감면분과 비감면분으로 나누어 작성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비율로 안분하여 적습니다. 다만 번 항목 중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세액은 감면분에서 공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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