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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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의5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7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7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9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10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11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4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6호의3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14.3.14>삭제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16서식] <개정 2026. 1. 2.> | ||||||||||||||||||||||
| (5쪽 중 제1쪽) | ||||||||||||||||||||||
| ( )년 | 상반기( ) 하반기( ) |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서 | |||||||||||||||||||
| ※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지급받은 반기 근로장려금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에 정산하며, 추가로 지급하거나 초과 지급받은 장려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제4쪽 및 제5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① 신청자 | 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③ 주소 | ||||||||||||||||||||||
| ④ 휴대전화 | ⑤ 유선전화 | ⑥ 전자우편 | ||||||||||||||||||||
| ② 가구원 (신청자 제외) | ⑦ 관계 | ⑧ 성명 | ⑨ 주민등록번호 | ⑦ 관계 | ⑧ 성 명 | ⑨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②가구원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12.31. 현재 모든 가구원을 적습니다. (기입란이 부족하면 3쪽에 기재) | ||||||||||||||||||||||
| ③ 신청 자격 | Q1. 가구 유형 | (단독ㆍ홑벌이ㆍ맞벌이) | ||||||||||||||||||||
| Q1-1.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12.31일 현재 가구원으로 배우자, 만18세 미만 부양자녀,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습니까? * 부양자녀(만18세 미만), 직계존속(만70세 이상)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것 | 예 [ ](→단독가구) 아니오 [ ](→Q1-2) | |||||||||||||||||||||
| Q1-2. 배우자가 있고, 본인 및 배우자의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총급여액*이 둘 다 각각 300만원 이상입니까? * 총급여액이란 근로소득(상용,일용)의 합계액을 말함 | 예 [ ](→맞벌이가구) 아니오 [ ](→홑벌이가구) | |||||||||||||||||||||
|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가구원 변동사항(결혼ㆍ이혼ㆍ출산ㆍ입양 등)이 있는 경우 정산시 가구유형이 변동될 수 있음 | ||||||||||||||||||||||
| Q2. 소득 요건 | ||||||||||||||||||||||
| Q2. 신청자와 배우자의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아래 가구 유형별(Q1. 가구 유형에서 확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입니까? * 총소득이란 근로.사업.종교인.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의 합계액을 말하며 상세한 내용은 4쪽에서 확인
| 예 [ ](→Q3) 아니오 [ ](→신청대상 아님) | |||||||||||||||||||||
| Q3. 재산 요건 | ||||||||||||||||||||||
| Q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6월 1일 현재 신청자와 ②가구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ㆍ주택ㆍ자동차ㆍ예금ㆍ전세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입니까? | 예 [ ] 아니오 [ ](→신청대상 아님) | |||||||||||||||||||||
| ※ ③ 신청자격의 구체적인 기준은 4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④ 전세금 명세 | ⑩ 임차인 | ⑪ 임대인 | ⑫ 소재지 | ⑬ 종류 | ⑭ 전세금 (임차보증금) | ⑮ 계약기간 | ⑯ 무상 임차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성명 |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 주택 | 상가 등 | |||||||||||||||||
| [ ] | [ ] | 원 | ~ | [ ] | ||||||||||||||||||
| [ ] | [ ] | 원 | ~ | [ ] | ||||||||||||||||||
| ※ ④ 전세금명세의 구체적인 기준은 4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입란이 부족하면 3쪽에 기재)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5쪽 중 제2쪽) | ||||||||||||||||||
| ⑤-1 상반기분 신청자 연간 총급여액 등 환산 (1월~ 6월) | 구분 | ⑰ 소득자 | ⑱ 상호ㆍ단체명 | ⑲ 사업자등록번호ㆍ 고유번호 | ⑳ 총급여액 등 | 해당기간 근무월수 | ㉒ 상용근로 중도퇴사 여부(O,×) | ㉓ (장려금 산정대상) 연간 총급여액 등 환산 ★ 상용근로(⑳÷)×(+6) ★ 중도퇴사,일용근로 (⑳ × 2) | ||||||||||
| 상용근로 | 신청자 [ ] 배우자 [ ] | 원 | 월 | 원 | ||||||||||||||
| 신청자 [ ] 배우자 [ ] | 원 | 월 | 원 | |||||||||||||||
| 일용근로 | 신청자 [ ] 배우자 [ ] | 원 | - | - | 원 | |||||||||||||
| 신청자 [ ] 배우자 [ ] | 원 | - | - | 원 | ||||||||||||||
| ㉔ 합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 원 | |||||||||||||||||
| ※ ⑤-1 상반기분 신청자 연간 총급여액 등 환산의 구체적인 기준은 5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입란이 부족하면 3쪽에 기재) | ||||||||||||||||||
| ⑤-2 하반기분 신청자 연간 총급여액 등 (1월~ 12월) | 구분 | ㉕ 소득자 | ㉖ 상호ㆍ단체명 | ㉗ 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 | ㉘ 연간 총급여액 등 | |||||||||||||
| 상용근로 | 신청자 [ ] 배우자 [ ] | 원 | ||||||||||||||||
| 신청자 [ ] 배우자 [ ] | 원 | |||||||||||||||||
| 일용근로 | 신청자 [ ] 배우자 [ ] | 원 | ||||||||||||||||
| 신청자 [ ] 배우자 [ ] | 원 | |||||||||||||||||
| ㉙ 합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 원 | |||||||||||||||||
| ※ ⑤-2 하반기분 신청자 연간 총급여액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5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입란이 부족하면 3쪽에 기재) | ||||||||||||||||||
| ⑥ 신청 금액 계산 | 구 분 | 반기 근로장려금 | ||||||||||||||||
| ㉚ 상반기분 신청자는 ㉔의 금액을, 하반기분 신청자는 ㉙의 금액을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대입하여 산정한 금액 * 근로장려금 산정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 원 | |||||||||||||||||
| 산정금액 | ㉛ 상반기분 (㉚ × 35%) | 원 | ||||||||||||||||
| ㉜ 하반기분 (㉚ - 상반기분 기지급 금액) | 원 | |||||||||||||||||
| 감액금액(재산 1억 7천만원 이상) | ㉝ 상반기분 (㉛ × 50% ) | 원 | ||||||||||||||||
| ㉞ 하반기분 (㉜ × 50% ) | 원 | |||||||||||||||||
| ㉟ 신청금액 [(㉛-㉝) 또는 (㉜-㉞) ] | 산정금액에서 감액금액을 차감한 금액 | 원 | ||||||||||||||||
| ⑦ 수령계좌 신고 | ㊱ 금융회사 등 | ㊲ 계좌번호 | ||||||||||||||||
| ⑧ 결정통지서 전자송달 신청 | 동의 [ ] 비동의 [ ] |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근로ㆍ자녀장려금 결정통지서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송달되며, 별도의 우편송달은 하지 않고, 전자송달 사실을 휴대전화로 안내합니다. | ||||||||||||||||
| 위와 같이 사실대로 작성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제7항에 따라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 ※ 첨부서류 (해당란에 √) | 1. 소득 증거자료: 근로ㆍ사업소득 지급확인서 (국세청 고시 서식 참조) 등 [ ] 2. 재산 증거자료: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확인서[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ㆍ청산금 납입영수증 등 사본 [ ]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5쪽 중 제3쪽) | ||||||||||||||||||||||||||||||||||
| 근로장려금 신청서 부속 명세서(Ι) | ||||||||||||||||||||||||||||||||||
| ※ 1쪽 ②가구원 란을 초과할 경우 아래 란에 적습니다. | ||||||||||||||||||||||||||||||||||
| ② 가구원 | 관계 | 성 명 | ⑨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성 명 | ⑨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근로장려금 신청서 부속 명세서(Ⅱ) | ||||||||||||||||||||||||||||||||||
| ※ 1쪽 ④ 전세금 명세 란을 초과할 경우 아래 란에 적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④ 전세금 명세 | ⑩ 임차인 | ⑪ 임대인 | ⑫ 소 재 지 | ⑬ 종 류 | ⑭ 전세금 (임차보증금) | ⑮ 계약기간 | ⑯ 무상 임차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성명 |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 주택 | 상가 등 | |||||||||||||||||||||||||||||
| [ ] | [ ] | 원 | ~ | [ ] | ||||||||||||||||||||||||||||||
| [ ] | [ ] | 원 | ~ | [ ] | ||||||||||||||||||||||||||||||
| [ ] | [ ] | 원 | ~ | [ ] | ||||||||||||||||||||||||||||||
| [ ] | [ ] | 원 | ~ | [ ] | ||||||||||||||||||||||||||||||
| ※ 제1쪽 ⑯ 무상임차 사실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
| 임차인(세입자) | 관계 | 임대인 | 종 류 | 소재지 | 무상사용기간 | 면적 (㎡)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주택 | 상가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실제 계약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임대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2쪽 ⑤-1,⑤-2 상ㆍ하반기분 신청자 연간총급여액 등 (환산)란을 초과할 경우 아래 란에 적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구분 | ⑰,㉕ 소득자 | ⑱,㉖ 상호ㆍ단체명 | ⑲, ㉗ 사업자등록번호ㆍ 고유번호 | ⑳,㉘ (연간) 총급여액 등 | ㉑ 해당기간 근무월수 | ㉒ 상용근로 중도퇴사 여부(O,×) | ㉓ (장려금 산정대상) 연간 총급여액 등 환산 ★ 상용근로(⑳÷)×(+6) ★ 중도퇴사,일용근로 (⑳ × 2) | |||||||||||||||||||||||||||
| ⑤-1 상반기분 신청자 연간 총급여액 등 환산 (1월~ 6월) | 상용 근로 | 신청자 [ ] | 배우자 [ ] | 원 | 월 | 원 | ||||||||||||||||||||||||||||
| 신청자 [ ] | 배우자 [ ] | 원 | 월 | 원 | ||||||||||||||||||||||||||||||
| 일용 근로 | 신청자 [ ] | 배우자 [ ] | 원 | 원 | ||||||||||||||||||||||||||||||
| 신청자 [ ] | 배우자 [ ] | 원 | 원 | |||||||||||||||||||||||||||||||
| ⑤-2 하반기분 신청자 연간 총급여액 등 (1월~ 12월) | 상용 근로 | |||||||||||||||||||||||||||||||||
| 신청자 [ ] | 배우자 [ ] | 원 | ||||||||||||||||||||||||||||||||
| 신청자 [ ] | 배우자 [ ] | 원 | ||||||||||||||||||||||||||||||||
| 일용 근로 | ||||||||||||||||||||||||||||||||||
| 신청자 [ ] | 배우자 [ ] | 원 | ||||||||||||||||||||||||||||||||
| 신청자 [ ] | 배우자 [ ] | 원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5쪽 중 제4쪽) | |||||||||||||||||||||
| 작성방법 | |||||||||||||||||||||
| 1.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12.31.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모든 가구원을 적습니다. 1) 배우자. 다만, 배우자가 연도 중 사망하는 경우 사망일 전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2) 부양자녀(아래 요건 참조) - 신청자(배우자 포함)의 자녀ㆍ동거입양자,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부양능력이 없어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형제자매 또는 손자녀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 만 18세 미만일 것(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에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포함). 다만, 부양자녀가 중증장애인이고 신청자(배우자 포함)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연령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다만, 부양자녀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중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치유일) 전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3) 신청자(배우자 포함)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2. "⑦ 관계"란에는 신청자와의 관계[배우자,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손자녀, 조부모, 기타]를 적습니다. 1.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1)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및 그 배우자 2)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 및 그 배우자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ㆍ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사람 ㆍ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 4)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2.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근로소득(총급여)의 합계액, 사업소득(수익금액)에 업종별 조정률[(20∼90%), 제5쪽 참조]을 곱한 금액,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 기타소득금액(종교인소득 제외), 이자ㆍ배당ㆍ연금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합하여(다만, 비과세 소득 제외) 계산합니다. 3.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가구별 총소득기준금액(단독가구 2천 2백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천 2백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4천 4백만원 미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및 아래 요건을 충족한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 맞벌이 가구: 신청자 및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 4.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은 신청자와 ②가구원의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6. 1.에 보유한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토지ㆍ건물ㆍ주택, 승용자동차(영업용자동차, 승합차, 화물차를 제외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예금ㆍ적금 등 금융재산(보통예금, 저축예금 및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의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일평균잔액), 주식ㆍ채권 등 유가증권, 분양권, 입주권, 골프회원권 등 취득세 과세대상인 회원권 가액이 모두 포함됩니다. 2) 대출금 등 채무액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1.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6월 1일 현재 신청자와 ②가구원이 임차한 주택ㆍ상가 등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 주택의 전세금은「소득세법」 제99조의 기준시가(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지방세법」 제4조의 시가표준액)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과 실제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실제 전세금(임차보증금)을 적은 경우에는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소득세법」 제99조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지방세법」 제4조의 시가표준액)을 적습니다. 3. 신청자와 ②가구원이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6월 1일 현재 타인의 주택이나 상가 등을 임차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 건물별로 적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공동 명의일 경우에는 대표 1인만 작성합니다. 4. 상가 등(주택 제외)을 임차한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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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5쪽 중 제5쪽) | |||||||||||||||||||||||||||||||||
| 작 성 방 법 | |||||||||||||||||||||||||||||||||
| 1. ⑤-1 상반기분 신청자 연간 총급여액 등 환산의 “⑳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의 경우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것을 말하고 ㉑은 해당 반기에 근무한 월수(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이 속한 연도의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의 경우에만 근무월수를 적습니다. 상용근로 중도퇴사자와 일용근로자는 6월로 간주하여 적지 않습니다)를 말하며, ㉓연간 총급여액 등 환산은 ★ 표시한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2. ⑤-2 하반기분 신청자 연간 총급여액 등의 “㉘연간 총급여액 등“은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며 상반기 총급여액 등과 하반기 총급여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소득자료와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등 소득 증거자료는 별도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4. ㉒ 상용근로소득(「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을 말한다)자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이 속한 연도의 6월 30일 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 로 표기합니다.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비과세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교부 또는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 처분된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사업소득(다만 인적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교부 또는 부여받은 사업자로부터 받은 소득은 제외),「소득세법」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 ㉚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대입하여 산정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및 근로장려금 산정표(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6제5항 및 별표 11)에 따라 계산되며, 산정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㉝ 감액금액(재산 1억 7천만원 이상) 란에는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ㆍ주택ㆍ자동차ㆍ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장려금 산정금액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에 따라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신청을 한 경우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하반기에도 소득분에 대하여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에 따라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을 한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에 따라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 신청한 경우 그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정기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4. 재산가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인 경우,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5.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6. 근로ㆍ자녀장려금의 수령은 하나의 계좌를 통해서만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에 기재된 수령계좌 외의 계좌를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별지 제64호의3서식)를 통해 신고한 경우 등 2개 이상의 계좌가 신고된 경우에는 최종 신고한 계좌를 통해 지급됨을 알려 드립니다. ※ (유의사항) 최종의 신청계좌에 계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현금 신청) 또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 철회 신고를 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7. 금융거래정보 조회 안내 :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2에 따라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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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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