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28건 · 보관 376건 · 미완 5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5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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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의8삭제 <2021. 3. 16.>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3.30>삭제
서식 제2호의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6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2호의7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3호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2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8호의2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42호의2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46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59호의4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0호의2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3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60호의4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7삭제 <2017. 3. 17.>삭제
서식 제60호의8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9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60호의10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11삭제 <2015.3.13.>삭제
서식 제60호의21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64호의14삭제 <2024. 3. 22.>삭제
서식 제64호의24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74호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4호의3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4삭제 <2008.4.29>삭제
서식 제74호의7삭제 <2011.4.7>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7. 3. 17.>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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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9호삭제 <2003.3.24>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8호삭제 <2009.4.7>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1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102호삭제 <2014.3.14>삭제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의6서식] <개정 2021. 3. 16.> | ||||||||||||||||||||||||||||||||||||||
|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즉시 | |||||||||||||||||||||||||||||||||||
| ❶ 신청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 ||||||||||||||||||||||||||||||||||||||
| ❷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❸ 해당 과세연도 투자분에 대한 공제세액 (= ⑬) | ||||||||||||||||||||||||||||||||||||||
| 가. 해당 과세연도의 투자금액 계산 | ||||||||||||||||||||||||||||||||||||||
| ⑥ 투자 자산 종류 | ⑦ 총 투자 예정 금액 | ⑧ 해당 과세연도 말까지 실제 지출한 금액 | 작업진행률에 의한 투자금액 계산 | ⑬누적투자대상금액 (⑧과 ⑫ 중 큰 금액) | ⑭해당 과세연도 이전 과세연도 까지의 누적투자 대상금액 | ⑮투자금액 (⑬-⑭) | ||||||||||||||||||||||||||||||||
| ⑨ 해당과세 연도말 총투자 누적액 | ⑩ 총 투자 예정비 | ⑪ 진행률 (⑨/⑩) | ⑫ 진행률에 의한 투자금액 (⑦×⑪) | |||||||||||||||||||||||||||||||||||
| 계 | ||||||||||||||||||||||||||||||||||||||
| 나. 공제세액 계산 | ||||||||||||||||||||||||||||||||||||||
| 법인 구분 | ⑯ 투자금액(= ⑮) | ⑰ 공제율 | ⑱ 공제세액(=⑯×⑰) | |||||||||||||||||||||||||||||||||||
| 중소기업 | 10% | |||||||||||||||||||||||||||||||||||||
| 중견기업 | 7% | |||||||||||||||||||||||||||||||||||||
| 일반기업 | 5% | |||||||||||||||||||||||||||||||||||||
| 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 | ||||||||||||||||||||||||||||||||||||||
| 구 분 | 해당(직전)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 | ⑲ 합계 | ⑳ 개월수 | ㉑상시 근로자수 (=⑲÷⑳) | ||||||||||||||||||||||||||||||||||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
| 해당 과세연도 | ||||||||||||||||||||||||||||||||||||||
| 직전 과세연도 | ||||||||||||||||||||||||||||||||||||||
| ❹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거나 투자자산을 투자 완료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경우의 납부세액 계산 | ||||||||||||||||||||||||||||||||||||||
| ㉒ 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공제받은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
| ㉓ 상시근로자 수가 ㉒에 비해 감소한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
| ㉔ 상시근로자 수가 ㉒에 비해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감소한 경우 두번째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
| ㉕ 고용감소 상시근로자 수[(㉒-㉓) + (㉓-㉔)] | ||||||||||||||||||||||||||||||||||||||
| ㉖ 고용감소에 따른 납부할 세액 상당액(㉕×1천만원) | ||||||||||||||||||||||||||||||||||||||
| ㉗ 세액공제를 받은 뒤 투자자산을 3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경우 이자상당액 계산금액 | ||||||||||||||||||||||||||||||||||||||
| ㉘ 납부 세액(㉖+ ㉗) | ||||||||||||||||||||||||||||||||||||||
| 법률 제1775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6조 및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9제9항(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위와 같이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작 성 방 법 |
| 1. "⑥ 투자자산 종류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에 해당하는 자산을 적고, "⑧ 해당 과세연도말까지 실제 지출한 금액"란은 해당 자산의 투자를 개시한 이후 지출한 금액의 누적액을 적습니다. 2. "⑪ 진행률"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말까지 발생한 총투자누적액이 총투자예정비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합니다. 3. "⑬ 누적투자 대상금액"란은 ⑧란의 해당 과세연도말까지 실제 지출한 금액과 ⑫란의 진행률에 의한 투자금액 중 큰 금액을 적고, "⑭ 해당 과세연도 이전 과세연도까지의 누적투자 대상금액"란은 해당 과세연도 이전 과세연도까지의 실제지출한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 이전 과세연도까지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투자금액 중 큰 금액을 적습니다. 4. "⑮ 투자금액"란은 "⑯ 투자금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5. "⑲ 합계"란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적습니다. 6. "⑳ 개월수"란은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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